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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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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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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 2012. 5.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나. 대의원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에 따라 동의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 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동 규정 개정 이전(‘12.4.1)에는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 록 정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