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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동의서 인감증명 및 정관변경 대의원회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836  ·  2012.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관 변경을 대의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와, 정관 변경을 대의원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상 동의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을 첨부하면 되고, 2012.4.1. 이전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했음을 안내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신분증 사본 첨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36  ·  2012. 05. 17.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에서 2012. 5. 17. 자 도시재생과-836호로 회신한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을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동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 즉 2012.4.1. 이전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을 명시하여, 개정 전·후의 적용 기준이 다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을 근거로, 조합의 정관 변경은 조합 총회 등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질의 사안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이 시행령 개정 이후라면 동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신분증명 서류를 첨부하면 족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정식 절차를 따르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 및 동의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청·신고 등에 요구되는 신분증명 서류 등의 첨부 기준을 정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2012.4.1. 개정 전 관련 규정): 조합설립 동의서에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던 이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조합의 정관 변경 절차를 정하고, 이를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을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836(2012.5.17.) 회신에서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에 따라 동의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2012.4.1. 이전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정관 변경을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정관과 법령이 정한 정식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836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는 정관 변경이 불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2012년 4월 1일 이전에 받은 도시개발조합 동의서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2.4.1. 이전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 회신은 현행 규정과 함께, 동 규정 개정 이전(2012.4.1. 이전)에는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었다고 명시하여, 시기별 규정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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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의서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 2012. 5.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나. 대의원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가.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6조에 따라 동의서에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 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동 규정 개정 이전(‘12.4.1)에는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 록 정하고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17. 도시재생과-8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