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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계좌 기재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법령해석과-2181]  ·  2017.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도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가 상속세 신고 시 해당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상속세 신고 #과태료 #국세청 #국제조세조정법 #미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법령해석과-2181]  ·  2017.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법령해석과-2181](2017-07-2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따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신고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신고와 별개의 절차로 정해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별도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를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계좌잔액 기준(10억원 초과) 및 신고방법 등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면제 요건 규정
사례 Q&A
1.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를 기재해도 미신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외금융계좌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에 따라 별도 신고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로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상속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별도 신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미신고 금액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산정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51조 과태료 산출기준표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상속인 갑은 피상속인 을이 사망한 후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 을의 해외금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속세신고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이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고의무자가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5

   3.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6억 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법 제31조의4제1항 및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⑦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⑧ 법 제35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및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법령해석과-2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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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계좌 기재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법령해석과-2181]  ·  2017.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도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가 상속세 신고 시 해당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한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상속세 신고 #과태료 #국세청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법령해석과-2181]  ·  2017. 07.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법령해석과-2181](2017-07-2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따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신고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신고와 별개의 절차로 정해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별도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를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계좌잔액 기준(10억원 초과) 및 신고방법 등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면제 요건 규정
사례 Q&A
1.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를 기재해도 미신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외금융계좌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에 따라 별도 신고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로 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니오, 상속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별도 신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미신고 금액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산정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령 제51조 과태료 산출기준표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상속인 갑은 피상속인 을이 사망한 후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 을의 해외금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속세신고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이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고의무자가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5

   3.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6억 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법 제31조의4제1항 및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⑦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⑧ 법 제35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및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법령해석과-2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