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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함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상속인 갑은 피상속인 을이 사망한 후 상속세신고시 피상속인 을의 해외금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속세신고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이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고의무자가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5
3.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6억 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법 제31조의4제1항 및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⑦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⑧ 법 제35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및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법령해석과-2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