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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토목공사업자→토지소유자)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436  ·  2012.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당초 시행자인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토목공사업자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토목공사업자에서 토지소유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자 자격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시행자 변경의 최종 결정은 지정권자가 시행자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 #토지소유자 시행자 자격 #토목공사업자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도시개발 지정권자 권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36  ·  2012. 03. 19.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436」(2012. 3. 19.)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을 가진 주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이미 제11조제1항에서 시행자 자격이 인정된 유형이므로, 시행자를 토지소유자로 변경하는 것 자체는 도시개발법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이 시행자를 토지소유자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해당 토지소유자가 시행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 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법상 재원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등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관계 조정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지정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토목공사업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체계: 제11조제1항 각 호는 여러 유형의 주체에게 시행자 자격을 부여하고, 지정권자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 권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변경 시 시행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토목공사업자에서 토지소유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시행자 자격이 있으므로, 당초 제11조제1항제9호의 토목공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사업이라도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6(2012. 3. 19.) 회신에서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를 토지소유자로 변경할 때 누가 최종 결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소유자로 변경할지 여부는 지정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시행자 변경을 승인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위와 같이 시행자를 변경할 것인지는 지정권자가 시행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여, 최종 판단 주체를 지정권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토지소유자가 시행자 자격을 가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은 여러 유형의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제5호에서 토지소유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6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이 있으므로”라고 전제하여, 제11조제1항제5호 규정이 토지소유자의 시행자 자격 근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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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행자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6, 2012. 3.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 는 토목공사업자)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변 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시행자를 변경할 것인지는 지정권자가 시행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19. 도시재생과-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