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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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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36, 2012. 3.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 는 토목공사업자)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변 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시행자를 변경할 것인지는 지정권자가 시행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