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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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2012. 3.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가.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도시개발사업시 토지소유자 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나. 종중대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다.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라.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마.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는 것인지?
가.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며, 「부 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시 토지소유자로 인 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종중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등기부 상 토지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이 조합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종중대표가 조 합원(종중)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공유토지의 소유자도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되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질의3의 답변과 같이 공유토지소유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발언권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정관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질의3의 답변과 같이 공유토지소유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임 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