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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자격 및 공유자 대표자 권리

도시재생과-416  ·  2012.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조합원 자격은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종중·공유자 및 그 대표자에게 각각 어떻게 인정되고, 공유자 대표자가 조합 임원으로서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되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상 등재된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이 등기부 상 토지소유자인 경우 종중이 조합원이 되고, 종중대표는 종중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토지의 각 공유자도 조합원이 되며,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를 지정하여 조합원 권리 및 임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 조합원 자격 #도시개발 토지소유자 기준 #등기부 토지소유자 조합원 #종중 조합원 자격 #종중대표 조합 대리 #공유토지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16  ·  2012. 03. 14.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416(2012. 3. 14.) 유권해석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가.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며, 누구를 토지소유자로 볼 것인지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자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나. 등기부 상 토지소유자가 종중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종중 자체가 조합원이 된다고 보았으며,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종중대표는 조합원인 종중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 공유토지의 경우 각 공유토지의 소유자도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된다고 보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라. 공유토지소유자는 질의 다항의 답변과 같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총회에서의 발언권 등 구체적인 권리 범위와 방식은 해당 조합의 정관 등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마. 마항에서 국토교통부는 질의 다항과 동일한 취지로, 공유토지소유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즉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대표자로 지정된 공유자는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공유토지 조합원의 권리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음
  • 「부동산등기법」: 토지소유자 판단은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함
  • 도시개발법령 체계: 조합원 자격과 권리 행사는 법 및 시행령, 조합 정관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짐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자격은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만 인정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인정되며, 그 토지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2012. 3. 14.) 회신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며,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중 명의로 토지를 가진 경우 종중대표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등기부 상 토지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 자체가 조합원이 되며, 종중대표는 종중회의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조합원인 종중의 권리를 대리하여 행사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회신은 종중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중이 조합원이 되고,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종중대표가 조합원(종중)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유토지 대표자로 지정되면 조합 임원으로도 선임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이 되며,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대표자가 조합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대표자는 임원으로서의 권한까지 포함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회신은 공유토지소유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특히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대표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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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2012. 3.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가.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도시개발사업시 토지소유자 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나. 종중대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다.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라.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마.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는 것인지?

【회답】

가.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며, 「부 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시 토지소유자로 인 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종중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등기부 상 토지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이 조합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종중대표가 조 합원(종중)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공유토지의 소유자도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되며,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질의3의 답변과 같이 공유토지소유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발언권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정관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질의3의 답변과 같이 공유토지소유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임 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14. 도시재생과-4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