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가

소득세과-371  ·  2012.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던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주택신축판매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폐업 후 재개업 #동일 업종 재창업 #주택신축판매업 세액감면 #건설업 창업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371  ·  2012. 04. 30.

  • 국세청 소득세과-371(2012.04.30) 회신 및 법규소득2011-105(2011.03.28) 해석사례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선행 해석사례(법규소득2011-105)의 취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식상 신규 개업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의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건설업에 해당하나, 이미 동일 업종 사업이력(2005년 개업, 2006년 폐업)이 존재하고, 이후 다시 동일 업종을 개시한 경우에는 위 제6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같은 조 제6항 각 호는 종전 사업 승계, 자산 인수,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시, 단순 사업확장·업종 추가 등 실질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열거하여 세액감면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고려할 때 질의의 경우에도 세액감면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2012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3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건설업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또는 종전 사업 자산 인수·매입을 통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일정 자산비율 기준 예외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4조: 제6조 제3항 개정규정은 해당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다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소득세과-371 및 법규소득2011-105 해석사례도 동일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을 예전에 했다가 폐업하고, 다시 다른 지역에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하여 업종 자체는 감면 대상 업종이지만, 과거에 동일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했다가 폐업한 후 다시 같은 업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세액감면 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건설업을 창업중소기업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6항 제3호에서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소득세과-371 회신은 주택신축판매업 사례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폐업 후 재창업과 기존 사업 승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은 종전 사업 승계·자산 인수와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를 모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이 재창업이더라도 실질이 기존 사업의 연속이면 세액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및 사업자산 인수 등 종전 사업 승계를, 같은 항 제3호는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시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세청 해석사례(법규소득2011-105 등)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세액감면 불인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소득2011-105, 2011.03.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11년 5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경기도 △△시 □□구 ○동 559-12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빌라 8세대를 직접 시공하여 분양하고 2011년 11월에 폐업함

   ○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이력

     - 소재지 : 강원도 △△군 □□읍 ○○리 777-11

     - 개업일 : 2005. 5. ××

     - 폐업일 : 2006. 3. ××

  나. 질의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4. 30. 소득세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