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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어린이집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463  ·  2012.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다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어린이집 법인세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양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수익사업 #사회복지사업 법인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63  ·  2012. 07.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463, 2012.07.18. (기초 사례: 법규과-796, 2012.07.13. 참조)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실질적으로 종교의 보급, 교육 및 사회봉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면서, 그 사회봉사 목적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경우가 전제됩니다.
  • 이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운영하다가 양도한 사안에서, 해당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와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종교단체의 사회봉사 목적의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이러한 결론은 전제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지, 수익사업과 구분되는 사회봉사 목적의 어린이집 운영인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 사안의 교회는 정관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예배·전도·교육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사회봉사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실질을 기초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사실판단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에 부과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는 일정 소득에 한정하여 과세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수익사업 소득으로서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규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수익사업 중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하며, 부수수익이 있어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인정
사례 Q&A
1. 교회가 운영한 어린이집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나오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교회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사회봉사 목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가 그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3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며, 국세청 법인세과-463 회신은 교회의 어린이집 운영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법인세 비과세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 비영리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쓰던 건물을 3년 이상 사용 후 양도하면 고정자산 처분수입 과세 여부는?
답변
비영리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사회봉사 목적의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그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면 양도에 따른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되,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은 예외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법인세과-463 회신은 교회의 어린이집 운영이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3년 이상 사용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 비과세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3.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 수익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사회복지 목적의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시행령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할 수 있어 일반적인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인세과-463 회신은 교회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사회봉사 목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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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실질적으로 종교의 보급, 교육 및 사회봉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법규과-796, 2012.7.13)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교회가 1997부터 2011년까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함

  - 질의교회는 정관은 없으나, 주로 예배, 전도,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함

나. 질의요지

○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2. 07. 18. 법인세과-4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