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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환지계획 관련 유권해석 요약

도시재생과-205  ·  2012.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국공유지 관리청의 조합원 해당 여부, 환지계획 공람·변경 및 토지부담률·사업기간 변경과 관련된 주요 절차와 인가·동의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 토지소유자는 대표공유자 1인을 지정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국공유지 관리청도 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 조합원으로 봅니다. 환지계획 공람 시에는 토지소유자·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들 권리자만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인가 사항이 아니나 인가권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실시계획에서 정하므로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되면 환지계획 변경 전에 실시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하며, 토지부담률은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때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사업기간 연장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조합 총회 #공유 토지 의결권 #국공유지 조합원 #환지계획 공람 통지 #환지계획 경미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5  ·  2012. 02.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205, 2012. 2. 8.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가. 공유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이 있으므로, 조합 총회에서 공유 토지소유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그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나. 국공유지 관리청도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하며, 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관리청은 의결권 행사, 분담 의무 등에서 다른 조합원과 차별 없이 취급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 환지계획 공람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공유 토지소유자 포함) 및 임차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 권리자만 환지계획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고, 권리가 없는 일반인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라.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별도의 인가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업무 처리의 명확성과 행정적 정합성을 위해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경미한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마. 환지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수립되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상귀속 대상이던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로 사유지가 된 경우, 그대로 무상귀속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환지계획 변경 전에 실시계획을 먼저 변경하여 새로운 소유관계를 반영한 후 환지계획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바. 토지부담률(감보율)을 50%에서 53%로 변경하려는 경우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토지부담률을 최대 60%까지 설정할 수 있고,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50%에서 53%로의 변경은 60%를 넘지 않으므로, 동 조에 근거한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 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기간의 변경은 같은 조항이 열거한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고, 일반적인 실시계획 변경 절차(인가 등)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과 비율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29조제2항: 환지계획의 인가 및 변경 인가 대상, 경미한 변경의 인가 제외 규정
  •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제4항: 환지계획 공람 시 통지 대상(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과 의견 제출이 가능한 권리자를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공유 토지의 경우 대표공유자 1인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의결권 행사 방법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1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지 않음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토지부담률(감보율)을 최대 60%까지 허용하고, 60% 초과 시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
사례 Q&A
1. 도시개발 조합에서 공유 토지소유자는 총회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공유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대표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공유자가 있는 토지는 공유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대표공유자 1인을 지정하고, 조합 총회에서는 그 대표가 해당 지분 전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2012. 2. 8.) 회신에서 공유 토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이 있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유 토지소유자는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환지계획 공람 시 통지 대상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환지계획을 공람할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공유 포함)와 임차권자 등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환지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출권 역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 권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가 없는 일반 주민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법령상 의견 제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제4항을 근거로, 환지계획 공람 시 토지 소유자(공유 토지소유자 포함) 및 임차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 권리자만 환지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권리가 없는 일반인은 제외된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부담률을 50%에서 53%로 올릴 때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부담률(감보율)을 50%에서 53%로 상향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는 전원 동의 없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60%를 초과할 때에만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53%로의 변경 자체는 전원 동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을 근거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토지부담률을 60%까지 할 수 있고 60%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0%에서 53%로의 상향은 60%를 넘지 않으므로 전원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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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총회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 2012. 2.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가. 조합 총회시 공유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은?
나.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다. 환지계획 공람시 통지대상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지?
라.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인가 사항인지?
마.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로 사유지가 된 경우에도 무 상귀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바. 토지부담률을 50%에서 53%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가 필요한지?
사. 사업기간의 연장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회답】

가. 공유 토지의 경우「도시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3항에 따라 공유자의 동의를 받 은 대표공유자 1인만이 의결권이 있으므로, 공유 토지소유자는 대표자 1인을 지정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에 해당하며, 일반 조합원과 같은 권리와의무를 가집니다.
다. 환지계획 공람시「도시개발법」제29조제3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공유 토지소유자 포함) 및 임차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 권리자(권리가 없는 일반인 제외)는 환지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라.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개발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인가 사항이 아니나, 후속 업무의 처리를 위해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는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환지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실시계획에서 결 정되는 것이므로,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환지계획 변경 전에 실시계획 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부담률(감보율)을 60%까지 할 수 있으며, 60%를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기간의 변경은 위 조항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2. 08. 도시재생과-2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