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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법 의제와 시행자 요건

도시재생과-1823  ·  2012.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구역지정·개발계획·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를 의제 협의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상의 시행자 지정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법에 별도의 시행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도시개발법 의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11조 #구역지정 의제 #개발계획 수립 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823  ·  2012. 10. 17.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2012.10.17.자 도시재생과-1823 유권해석(도시개발법 의제 관련)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이하 ‘구역지정 등’)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시행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등을 의제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그가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결국 특별법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특례나 별도 자격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 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는 주체가 의제 절차의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제29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인·허가를 다른 절차로 갈음하는 등 도시개발법 관련 행정절차를 의제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의 범위와 자격을 규정하여,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
  • 도시개발법 관련 인허가 의제 규정: 타 법률에서 도시개발법상의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과 절차를 전제로 운영
  • 특별법(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과 도시개발법 관계: 특별법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도시개발법 일반 규정보다 우선 적용
사례 Q&A
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 사업도 도시개발법 시행자 요건을 꼭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구역지정·개발계획·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823 회신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특별법상 시행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면 도시개발법 시행자 요건을 안 지켜도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상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특별법에 따라 의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법에 시행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일반적인 도시개발법 시행자 요건과는 다르게 운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회신에서,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특별법에 따라 구역지정 등을 의제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도시개발법 의제 협의 시 사업 주체가 도시개발법 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의제 협의의 대상이 되는 구역지정·개발계획·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를 누가 신청·수행하는지 확인한 후, 그 주체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셔야 하며, 특별법상 별도 규정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823 회신은 구역지정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특별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여 사업 주체 적격을 도시개발법 시행자 규정과 특별법 규정의 결합으로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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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법 의제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23, 2012. 10.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 29조에서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해 의제 협의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 발법령상 시행자 지정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지?

【회답】

ㅇ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이하 ⁠‘구역지정 등’이 라 한다)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각호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령상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특별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의 구역지정 등을 의제협의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0. 17. 도시재생과-18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