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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663  ·  2012.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를 허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면 조성토지 역시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조성토지 수의계약 #도시개발사업 토지공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수의계약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63  ·  2012. 04. 23.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에서 2012.4.23. 자 도시재생과-663호로 회신한 유권해석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 가능 여부를 설명한 것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성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계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그 관계 법령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이 토지공급 시 수의계약을 인정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공급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경우라면, 그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등인 경우에도 이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조성토지 등의 수의계약 공급은 도시개발법령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공급을 허용하는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가·지자체 소유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 및 처분, 대부·매각 절차를 정하는 기본 법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처분·대부를 허용하는 규정으로서, 토지 공급 시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는 언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63(2012.4.23.)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를 근거로, 조성토지는 관계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조성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수의계약 허용 요건에 해당한다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63 회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인 경우에도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은 일괄 허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만으로 조성토지 수의계약이 일괄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63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8호를 근거로, 조성토지 수의계약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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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63, 2012. 4.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회답】

ㅇ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 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시 수의계약이 가 능하다면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23. 도시재생과-6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