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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무상귀속·환지·청산 관련 유권해석

도시재생과-999  ·  2012.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가·지자체 소유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정할 때 관리청과의 협의 및 공공시설 무상귀속, 청산금 결정·등기 처리, 그리고 환지계획 관련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가·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려면, 대체 공공시설 설치 및 종전 공공시설 용도 폐지·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하는 것이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환지처분 이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 후 최초 환지계획 수립 시 정관 내용이 개정 규정과 상충하면 정관을 변경한 후 개정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공공시설 무상귀속 #공공시설 귀속 #환지처분 #청산금 결정 시점 #환지 전 청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99  ·  2012. 06. 07.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2012.6.7.자 도시재생과-999 회신 내용에 따른 것으로,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을 해석한 것입니다.
  • 가.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둘째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 불가 상태인지라는 법정 요건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판단을 위해 시행자와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 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나. 도시개발법 제66조 제3항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는 원칙적으로 시행자와 관리청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리청이 공공시설을 유상 매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 자체가 일률적으로 무상귀속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관리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산금의 확정 시점은 환지처분에 맞추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라.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게 되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시행자가 제40조 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청산 대상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환지처분 이후에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청산금 지급 시점과 등기 시점을 분리하여 해석하였습니다.
  • 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은 해당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환지계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시행자의 정관에는 환지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정관에서 환지계획 관련 사항을 정해 두었으나, 시행규칙 개정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된 경우, 정관 규정과 개정 시행규칙 내용이 서로 상충한다면 정관을 먼저 개정한 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관 변경의 구체적 필요 범위 및 개정 내용, 환지계획 인가 절차 등 상세한 실무 판단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0조, 제31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환지처분에 관한 기본 규정
  •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 시 종전 공공시설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41조 제1항·제2항: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청산금 발생 및 이를 환지처분 시 결정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환지토지를 종전 토지로 보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
  •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토지·건축물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해야 함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제3항: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귀속, 특히 무상귀속 및 관리청 의견 청취·협의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7호: 시행자의 정관에 환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환지계획의 내용·수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환지계획부터 적용됨을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할 때 관리청과 협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종전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변경되어 사용 불가한지를 전제로 종전 공공시설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 충족 여부는 관리청의 판단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 회신은 시행자와 공공시설 관리청 간에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2012.6.7.)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을 위해 대체 공공시설 설치 여부와 종전 공공시설 용도 폐지·변경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행자와 관리청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설치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회신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는 법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청이 유상 매입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협의 결과에 따라 무상귀속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3항을 근거로,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 및 협의 절차를 전제로 하며, 무상 또는 유상 귀속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의 청산금과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을 종합하여,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하였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 처리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41조 제2항은 청산금을 환지처분 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1항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환지토지를 종전 토지로 보며,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 촉탁·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신은 청산 대상 토지의 등기도 환지처분 이후 처리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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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2012. 6.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 로 정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나.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시 관리 청이 유상으로 매입하도록 회신한 경우에도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다. 「도시개발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시 결정하는 것 인지?
라. 「도시개발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 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은?
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규 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최초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고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회답】

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해당 공공시설을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었는지”와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시행자와 관리청간의 협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도시개발법」 제66조제3항에서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 하고 있으므로 무상귀속 가능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 「도시개발법」제41조제2항에서는 같은조 제1항의 청산금을 환지처분시 결정하 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라. 「도시개발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 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 또한, 「도시개발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 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하므로, 환지처분 전 청산 토지의 등기도 환 지처분이후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정관에는 환지계획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으로 환지계획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 개정 이전 에 정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정관에서 환지계획에 대해 정한 사항과 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간에 상충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한 이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07. 도시재생과-9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