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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협의와 국공유지 동의 간주 여부 해석

도시재생과-55  ·  2012.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공유지 관리청과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이를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안) 토지소유자(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국공유지 관리청과의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도시개발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절차로, 법 제4조제4항의 개발계획(안) 토지소유자 동의와는 근거와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단순히 관계기관 협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공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공유지 개발계획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토지소유자 동의 #관계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사업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5  ·  2012. 01.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2012. 1. 16.자 유권해석(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수록)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한 절차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은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에 대해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동의 절차라는 점에서 그 근거와 취지가 다르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공유지 관리청이 관계기관의 지위에서 개발계획(안)에 협의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에 해당할 뿐이며, 곧바로 제4조제4항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는 별도로, 토지소유자 지위의 국공유지 관리청으로부터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인 토지소유자 동의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개발계획(안) 수립 시 일정한 요건 하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개발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체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서로 다른 취지와 기능을 가진 독립된 요건으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하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관리청과 개발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했더라도, 이는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에 불과하므로 제4조제4항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유권해석은 관계기관 협의와 토지소유자 동의는 근거와 취지가 다른 별개 절차이므로, 협의로 동의권 행사를 갈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국공유지의 개발계획 동의는 관계기관 협의와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체계상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제8조제1항)와 토지소유자 동의(제4조제4항)는 서로 다른 요건으로 운영되므로, 국공유지의 경우에도 관리청과의 협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토지소유자로서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회신은 관계기관 협의가 토지소유자 동의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협의로 토지소유자 동의권 행사를 갈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공유지 관리청과 개발계획(안)에 대해 협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이 요구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생략하거나 간주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유권해석은 제8조제1항의 관계기관 협의와 제4조제4항의 토지소유자 동의의 기능과 취지가 서로 달라 협의로 동의권 행사를 갈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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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협의를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로 간주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2012. 1.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국공유지 관리청과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한 경우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안)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도시개발법」제8조제1항에 따른 것이 며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와 그 근거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관계기관의 협의로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 행사를 갈 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16. 도시재생과-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