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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협의 이행 시 국공유지 동의 간주 여부

도시재생과-55  ·  2012.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관리청과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안)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경우, 이를 같은 법 제4조제4항상의 국공유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관리청과 개발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더라도, 이는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에 불과하므로,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 요구하는 개발계획(안)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동의 #국공유지 관리청 #관계기관 협의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5  ·  2012. 01.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2012. 1. 16.자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한 절차로, 이는 행정기관 상호 간 정책·인허가 관련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같은 법 제4조제4항의 개발계획(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련된 동의 요건으로서, 그 근거 조문과 입법 취지가 관계기관 협의와 명확히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공유지 관리청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안) 협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공유지의 토지소유자로서 제4조제4항이 요구하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로 토지소유자(국·공유지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의 동의권 행사를 갈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면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별도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개발계획 수립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의 요건을 정함.
  •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 규정으로, 인허가·정책 조정을 위한 행정기관 상호 간 협의를 정함.
  • 도시개발법 체계: 토지소유자 동의는 사권·재산권적 동의, 관계기관 협의는 행정절차상 의견조율로 성격이 달라 상호 대체나 갈음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로 해석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 관리청 협의만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공유지 관리청과의 개발계획(안) 관계기관 협의는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절차에 해당할 뿐, 제4조제4항에서 요구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회신은 관계기관 협의와 토지소유자 동의의 근거 조문과 취지가 서로 달라 관계기관 협의만으로 소유자 동의권 행사를 갈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토지소유자 동의와 제8조제1항 관계기관 협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4조제4항의 토지소유자 동의는 개발로 인해 재산권이 직접 영향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사적 동의를 받는 요건이고, 제8조제1항의 관계기관 협의는 행정기관 상호 간 정책·인허가 사항을 조정하는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유권해석은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것이며, 제4조제4항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는 근거 및 취지를 달리한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 국공유지를 포함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공유지를 포함하더라도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와 별개로, 제4조제4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국공유지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회신은 관계기관 협의만으로 토지소유자 동의권 행사를 갈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협의와 동의를 구분해 별도로 이행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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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 협의 이행시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 간주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2012. 1.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국공유지 관리청과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한 경우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안)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도시개발법」제8조제1항에 따른 것이 며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와 그 근거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관계기관의 협의로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 행사를 갈 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16. 도시재생과-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