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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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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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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2012. 1.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국공유지 관리청과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한 경우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안)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는 「도시개발법」제8조제1항에 따른 것이 며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안)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와 그 근거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관계기관의 협의로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 행사를 갈 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