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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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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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41, 2012. 10.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따른 임의변경대상(건 축법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용도변경 가능)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 도 변경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장이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 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축법을 의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의변경대상의 용도변경일지라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