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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임의 용도변경 시 사업시행자 의견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1741  ·  2012.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건축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임의변경대상인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시 지자체장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며,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지자체장은 허가 전에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해 건축법을 의제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임의변경대상 용도변경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허가 #용도변경 #임의용도변경 #사업시행자 의견 #도시개발법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741  ·  2012.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41(2012.10.8.) 개발행위허가(용도변경 시 시행자 동의)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는 개발행위허가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건축법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임의변경대상 용도변경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상의 개발행위허가 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상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적용되며,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허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6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시에는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16조 제2항: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건축법을 의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
  • 건축법(임의용도변경 관련 규정): 일정 범위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서 임의용도변경도 개발행위허가와 사업시행자 의견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건축법상 임의변경대상이라도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허가 전에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6조 제1항·제2항은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및 사업시행자 의견청취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은 용도변경에 관해 건축법을 의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임의변경대상이라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건축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능한 용도변경이면 도시개발법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용도변경이라도 별도로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41 회신은 도시개발법이 건축법을 의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임의용도변경도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며 사업시행자 의견청취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용도변경 시 의견청취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자체장은 허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임의용도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6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시행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이 건축법을 의제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임의용도변경이라도 동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대상이라고 도시재생과-1741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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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용도변경시 시행자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741, 2012. 10.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건축법에 따른 임의변경대상(건 축법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용도변경 가능)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 도 변경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장이 허가를 하려는 경우 사 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축법을 의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의변경대상의 용도변경일지라도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0. 08. 도시재생과-1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