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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면적 증가 시 구역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일괄처리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125  ·  2012.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예: 435,600㎡→690,912㎡, 58.6% 증가)하는 경우에도,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나의 행정절차로 일괄하여 진행해도 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증가 폭이 경미한 범위(10% 미만)를 초과하더라도, 지정권자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한 번에 묶어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역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관계 행정절차는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대로 개별 요건을 충족하며 이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도시개발구역 면적 증가 #도시개발 구역 경미한 범위 #도시개발 개발계획 변경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 인허가 일괄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25  ·  2012. 12.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2012.12.3.)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자체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증가 폭이 경미한 범위(10% 미만)를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역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에 필요한 관계 행정절차는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면적 증가가 58.6%에 이르는 등 경미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공고·열람, 주민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 법령상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아래, 실무적으로는 신청서류를 묶어 동시에 접수·심사하는 일괄처리 방식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이 회신의 취지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완화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사업에 대한 여러 인허가 절차를 시간적·행정적으로 조정해 병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인허가 단계별 요건 위반 시에는 일괄처리 형식과 무관하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변경 시 경미한 범위와 그 판단 기준, 절차 간소화 대상 등을 규정
  • 도시개발법령 관련 행정절차 규정: 주민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시 이행해야 할 절차를 규정
  •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획 인가 규정: 개발계획에 적합한 실시계획 수립과 인가 신청, 인가 요건 및 심사 기준을 규정
  • 행정절차법: 인허가 등 행정처분을 할 때 청문·공청회·통지·공고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 원칙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 초과로 증가해도 구역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을 한 번에 인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증가 폭이 경미한 범위(10% 미만)를 넘더라도, 지정권자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는 경우 구역지정 변경·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 회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다만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을 일괄처리할 때도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일괄처리 방식이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과 개발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주민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절차를 각각 충족하여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 회신에서 ‘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는 도시개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괄처리는 행정 효율성 차원의 형식일 뿐 절차 자체의 생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면적 58.6% 증가 사례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개발계획 변경과 동시에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나요?
답변
435,600㎡에서 690,912㎡로 58.6% 증가하는 사례처럼 경미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구역지정 변경·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치는 조건 아래, 이를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일괄적으로 접수·심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해당 질의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 회신은, 면적 증가 폭이 경미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정권자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다만 관련 행정절차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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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변경과 실시계획인가의 일괄처리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25, 2012. 1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 증가(435,600㎡→690,912㎡)의 범위(58.6%)가 경미한 범위(10%미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 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류를 일괄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지 여부

【회답】

지정권자가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는 도시개발법 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2. 03. 도시재생과-2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