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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재생과-1528  ·  201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일괄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개발법에서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언제나 토지보상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 제24조, 제38조제5항, 제65조제5항 등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법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제22조 #도시개발법 제24조 #도시개발법 제3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28  ·  201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2012. 8. 24.)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토지보상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적용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 제24조, 제38조제5항, 제65조제5항 등 개별 규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명시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등의 취득·수용·사용 및 그 보상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가 「도시개발법」의 어느 조문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그 조문이 토지보상법을 따르도록 또는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위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당연히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시개발법이 명시적으로 토지보상법을 원용한 범위 내에서만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등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 관련 절차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위임하는 조항
  • 도시개발법 제24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하여 토지보상 절차를 다른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는 규정
  • 도시개발법 제38조제5항: 환지 방식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 등의 보상·처리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
  • 도시개발법 제65조제5항: 비용부담, 보상 등 정산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물건의 취득, 사용 및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절차를 정한 일반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전부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토지보상법이 사업 전반에 자동으로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 제24조, 제38조제5항, 제65조제5항 등에서 토지보상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2012. 8. 24.) 회답에서, 도시개발법령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법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법 적용 여부는 우선 해당 절차나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시개발법 조문을 확인하신 후, 그 조문에 토지보상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명시가 있는 범위에서만 토지보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22조제2항, 제24조, 제38조제5항, 제65조제5항 등에서 토지보상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법이 적용됨을 알린 것으로, 개별 조문에 근거해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은 항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보상이 항상 토지보상법 기준만을 따라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보상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해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고 있어, 그 밖의 부분은 도시개발법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회신은 「도시개발법」의 특정 조항(제22조제2항, 제24조, 제38조제5항, 제65조제5항 등)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를 토지보상법 적용 범위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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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법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2012. 8.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22조제2항, 제24조, 제38조제5항, 제65조제5항 등 도시개발법 령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8. 24. 도시재생과-15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