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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조성토지 공급 시 도시개발법 적용 여부

도시재생과-1264  ·  2012.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도시개발법령상 사업시행 관련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지, 그리고 준공 전 제출한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변경하지 못한 채 준공하게 된 경우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S요약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므로, 준공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절차 등 도시개발법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 공급계획을 제출한 경우, 준공 시까지 계획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면 준공 전에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준공 #조성토지 공급 #도시개발법 적용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조성토지 공급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64  ·  2012. 07.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64(2012. 7. 13.)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구역 지정 해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사업시행 절차 관련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 완료 이후에는 관계서류의 인수인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령상 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해제된 도시개발구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미 공급계획을 제출한 상태에서 그 계획대로 조성토지등의 공급을 완료하지 못한 채 사업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준공 이후 조성토지 공급 그 자체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상 사업시행 절차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준공 전에 제출한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는 준공 전에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2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규정
  • 도시개발법 제26조: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사후관리: 공사 완료 후에도 관계서류 인수인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취지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조성토지 공급 시에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므로, 준공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절차 등 도시개발법령 관련 조항이 해제된 구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서류 인수인계 등 사후관리 사항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해제 규정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64 회신에서 준공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점에 근거합니다.
2. 조성토지 공급계획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제출한 조성토지등 공급계획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한 채 준공하는 경우, 준공 전에 해당 공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계획과 실제 공급이 달라질 것이 예상된다면 준공 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6조의 조성토지등 공급계획 제출 의무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64 회신에서 "제출한 공급계획대로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준공할 경우 준공 전 공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한 점에 근거합니다.
3.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어떤 사후관리 사항에는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구체적인 항목을 모두 열거하지는 않았으나,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후에도 관계서류의 인수인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법령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시행 절차는 종료되지만, 서류 인계 등 필수 사후관리 업무에는 적용 여지가 남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64 회신에서 "사업완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령 관련 조항은 해제된 도시개발구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계서류의 인수인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예외"라고 밝힌 부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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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준공이후 토지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64, 2012. 7.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이 적 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의 공고일 다음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되며, 사업완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관 계서류의 인수인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예외) 사업시행에 대한 절차 등 도시개발법령 관련 조항은 해제된 도시개발구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에는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공급계획 대로 공급 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준공할 경우 준공 전 공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7. 13. 도시재생과-12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