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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부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 가능 시기(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해석)

도시재생과-125  ·  2012.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시행 전에 이미 관광진흥법상 200실 이상 호텔부지 조성토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행령 개정 후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해당 호텔부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이 개정·시행되기 이전에 관광진흥법상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부지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라도,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호텔부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호텔부지 감정가 이하 공급 #조성토지 공급가격 조정 #도시개발 조성토지 분양 #관광진흥법 200실 호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25  ·  2012. 01.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25, 2012.1.30. 회신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 시행) 제58조제1항이 개정되면서 조성토지(관광진흥법상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부지 포함)의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 해당 시행령 부칙은 제58조제1항 개정 규정에 대하여 ‘개정안 공포 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정 규정의 효력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부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체결된 조성토지 공급계약에 대하여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공급가격을 새로 정하는 행위는 시행일 이후의 법률관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개정 이전에 호텔부지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시행령 개정 후에는 계약조건 등을 변경함으로써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을 개정된 제58조제1항이 허용하는 기준에 맞추어 감정가격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단지 개정 시행령이 자동으로 종전 계약의 가격을 소급 변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발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등이 상호 합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점에는 이미 개정 시행령이 효력을 가지므로, 개정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호텔부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재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2011.4.6 이전 체결된 200실 이상 호텔부지 조성토지 공급계약이라 하더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변경된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체계상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조성토지(특히 호텔부지 등)의 공급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 요건 하에 감정가격 이하 공급을 허용하는 규정을 둔 조항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 시행): 제58조제1항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개정안 공포 후 시행 시점부터로 정하여, 시행일 이후 공급되는 조성토지 또는 계약조건 변경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
  •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 관광호텔업으로서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을 일정한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부지 조성·공급이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 행정법 일반원칙(부칙·경과규정 해석): 새로운 시행령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 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며,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둔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종전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 원칙
  • 계약자유 및 공법상 개발사업 계약 조정 원칙: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 공급계약은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가격 조정이 가능하며,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은 그 변경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취지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전에 체결한 호텔부지 공급계약도 감정가 이하 공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개정 이전에 이미 체결한 호텔부지 조성토지 공급계약이라도, 시행령 개정 후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면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5(2012.1.30.)는 시행령 부칙이 제58조제1항 개정 규정을 공포 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 이전 체결 계약도 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조성토지 공급가격을 개정안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호텔부지 감정가격 이하 공급은 어떤 법적 근거로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중 관광진흥법상 200실 이상 호텔부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개정 규정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일정 요건 아래 감정가 이하 공급을 허용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개정 후 계약가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질의회신에서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96호) 제58조제1항 개정 및 그 부칙을 근거로 검토하였고,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조성토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답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령 개정 후 기존 조성토지 공급계약의 가격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구체적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는 시행령 개정 후 개발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간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를 통해 기존 조성토지 공급계약의 공급가격을 개정된 제58조제1항 기준에 맞추어 감정가 이하로 조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5 회신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여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을 개정안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계약변경 합의가 있으면 감정가 이하 가격 조정이 허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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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호텔부지의 감정가격 이하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5, 2012. 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시행) 제58조제1항 시행 이전에, 조성토지(관광진흥법상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부 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정 조항을 적용하여 호텔부지를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96호, 2011.4.6시행) 부칙에 따르면 제58 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대하여 개정안 공포 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 이전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여 조 성토지의 공급가격을 개정안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30. 도시재생과-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