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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의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해당 여부

도시재생과-416  ·  2012.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대표 개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종중만 조합원이 되며, 대표는 조합원인 종중의 권리만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이 곧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개별 종중대표는 직접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총회 등에서 적법하게 선임·결정된 경우에 한해 조합원인 종중의 권리를 대리하는 형태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대표 #종중 조합원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자격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등기부상 종중 소유 #종중 의결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16  ·  2012. 03. 14.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2012.3.14.자 도시재생과-416 문서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 명의가 종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인 종중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종중 토지와 관련해 조합원 자격은 종중이라는 단체 자체에 귀속되며, 종중대표 개인이 독자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종중회의 등에서 의결을 통해 종중대표로 적법하게 결정된 자는 조합원인 종중의 권리를 대리하여 조합과의 관계에서 의사표시 및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주체는 종중이므로 조합원은 종중이고, 종중대표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음을 전제로 조합원으로서의 종중의 권리와 의무를 대리하여 행사하는 지위에 선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를 기반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 체계를 두고 있음
  • 도시개발법상 조합 관련 규정: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보며,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그 소유자에게 귀속됨
  • 민법상 대표·대리 규정: 법인격이 없거나 공동체인 단체의 경우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가 단체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음
  • 부동산 등기제도 관련 규정: 토지 소유자 판단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사례 Q&A
1. 종중대표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조합원은 종중 자체로 보이며, 종중대표 개인이 독립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재생과-416 회신에서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종중이면 종중이 조합원이라고 명시하면서, 종중대표는 조합원인 종중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다고만 밝힌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종중 소유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조합에서 누가 의결권을 행사하나요?
답변
종중 소유 토지의 조합원은 종중이므로, 종중회의 등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종중대표가 조합원인 종중을 대리하여 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등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회신에서 종중이 조합원이 되며,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대표가 조합원(종중)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한 부분에 근거합니다.
3. 등기부에 종중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조합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누구인지가 핵심 기준이며, 그 명의가 종중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종중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회신에서 "등기부 상 토지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이 조합원이 됨"이라고 명시하여, 등기부 기재를 조합원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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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종중대표의 조합원 해당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2012. 3.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종중대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답】

종중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등기부 상 토지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이 조합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종중회의에서 결정된 종중대표가 조합원(종중)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14. 도시재생과-4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