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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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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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0, 2012. 4.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조합원이 조합에 금전으로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령 상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들 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법령에 따른 조합 설립의 취지 에 따라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체비지가 조기에 매각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자 등의 행위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