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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의 금전 출자 가능 여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540  ·  2012.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금전으로 추가 출자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조합원의 출자를 허용하는 명시 규정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취지에 따라 사업 목적 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체비지 조기 매각이 어려운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자금 차입은 가능하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조합원의 금전 출자 등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금전 출자 #체비지 매각 #도시개발법령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0 #자금 차입 총회 의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40  ·  2012. 04. 0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540(2012. 4. 2.)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 조합 설립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그 활동 범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조합의 성격에 비추어, 조합은 도시개발법령이 예정한 범위 내에서만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체비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체비지가 조기에 매각되지 않아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은 도시개발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도 이러한 차입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반면, 도시개발법령에는 조합원이 조합에 금전으로 출자하는 방식의 재원 조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출자 행위는 조합의 목적 외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0(2012. 4. 2.)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조합의 재원 조달 방식으로서 조합원의 금전 출자는 도시개발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사업비 부족 시 조합원의 개별 출자나 추가 부담금을 출자 형식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보다는, 체비지 매각 촉진 또는 총회 의결에 따른 합법적인 자금 차입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조합의 목적과 권한을 규정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을 명시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 관련 규정: 조합은 토지소유자 등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며, 정관·총회·사업시행 등 운영 방식과 재원 조달 방식의 기본 틀을 규정
  • 도시개발법령상 재원 조달 규정: 조합은 원칙적으로 체비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 차입 등 수단을 인정
  • 도시개발법령의 목적 외 행위 제한: 조합은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재원조달(출자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목적 외 행위 제한 원칙이 적용
  • 도시개발법령상 명문의 출자 규정 부재: 조합원의 금전 출자에 관한 별도의 명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해석이 이루어짐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현금으로 추가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0(2012. 4. 2.)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조합은 체비지 매각과 총회 의결에 따른 자금 차입과 같은 도시개발법령이 예정한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하며,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조합원의 금전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목적 외 행위를 할 수 없고, 체비지 매각 및 총회 의결에 따른 자금 차입 외에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출자 행위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가 안 팔릴 때 조합원 출자 대신 자금 차입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체비지가 조기에 매각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부터의 금전 출자 방식은 도시개발법령에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0(2012. 4. 2.) 회신은 조합이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기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자금 차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그 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출자 등의 행위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에 조합원 금전 출자 근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에는 조합원의 금전 출자에 관한 별도의 명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전제에서 해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근거 규정 부재를 이유로 조합원의 금전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도시재생과-540(2012. 4. 2.) 회답은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설립 취지와 재원 조달 구조를 전제로 하여, 체비지 매각 및 총회 의결에 따른 차입만을 인정하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출자 행위는 조합 목적 외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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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의 금전 출자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40, 2012. 4.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원이 조합에 금전으로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원의 출자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 상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들 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법령에 따른 조합 설립의 취지 에 따라 조합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체비지가 조기에 매각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자 등의 행위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02. 도시재생과-5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