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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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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2,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체비지 실제 매각금액을 기준으로 비례율을 재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업무지침 4-1-4.에서는 비례율 산정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체비지가 매각되기 전 환지설계시에는 실제 체비 지 매각대금을 알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환지설계 이후 체비 지가 매각되고 그 매각금액이 감정평가 금액과 상이하여 비례율 재산정이 필 요하다면 실제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비례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 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