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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할 때 관리청 협의 필요성

도시재생과-999  ·  2012.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용지를 환지에서 제외하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정하려는 경우, 시행자가 공공시설 관리청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종전 공공시설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정하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대체시설 설치 여부와 종전 공공시설 용도 폐지·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시행자와 관리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 #공공시설용지 환지 #대체 공공시설 설치 #종전 공공시설 용도폐지 #관리청 협의 필요 여부 #도시개발사업 환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99  ·  2012.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2012. 6. 7.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이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종전 공공시설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첫째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둘째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라는 두 가지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요건은 공공시설의 존치·폐지·용도변경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실제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사실판단과 공익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관리청의 의견과 판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삼는 경우, 법에서 정한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었는지” 및 “종전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시행자와 관리청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의한 사안에서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공공시설 관리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용도가 폐지·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제2항: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 원칙과 환지 지정 기준을 규정하나,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 용지에 관해 예외가 인정됨
  • 도시개발법 관련 체계: 공공시설의 설치·대체·폐지 시에는 공공의 이용·관리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크므로, 관리청의 의사와 공익적 판단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행정법 일반원칙: 공공시설의 관리·소유 권한이 있는 관리청은 시설의 존치·폐지·용도변경에 관해 중요한 권한을 가지므로, 그 시설을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환지 처리 시 협의·동의 절차를 두는 것이 원칙으로 이해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용지를 환지에서 제외하고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정할 때 관리청 협의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삼으려면,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 여부와 종전 공공시설 용도 폐지·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국토교통부는 시행자와 공공시설 관리청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2012. 6. 7.)는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인 대체 공공시설 설치 및 종전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변경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시행자와 관리청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서 말하는 대체 공공시설 설치 시 종전 공공시설 토지는 반드시 환지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동 조항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고 종전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그 토지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공시설 토지를 환지로 계속 지정하지 않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이 사용 불가 상태가 되면 그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공시설 관리청과 협의 없이 시행자가 단독으로 공공시설용지 환지 여부를 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시설용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대체 공공시설 설치와 종전 공공시설 용도 폐지·변경에 대한 사실·법률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시행자와 관리청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어, 단독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에는 공공시설의 존치·폐지에 관한 관리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요건 검토를 위해 시행자와 관리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를 나타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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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시설용지의 환지시 관리청 협의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2012. 6.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 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해당 공공시설을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 지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었 는지”와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 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시행자와 관리 청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07. 도시재생과-9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