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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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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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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2012. 6.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 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해당 공공시설을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 지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었 는지”와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 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시행자와 관리 청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