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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전 장애물 이전허가 필요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89  ·  2012.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제거를 위해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를 받기 전에,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를 반드시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을 이전·제거할 때 필요한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의 선행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두 절차는 장애물 이전·제거를 위해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로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8조 #도시개발법 제65조 #장애물 이전 허가 #장애물 제거 허가 #도시개발 손실보상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89  ·  2012. 02. 21.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에서 2012. 2. 21. 자 도시재생과-289호로 회신한 유권해석임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을 이전·제거하는 경우 적용되는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는, 장애물 이전·제거 시 필요한 행정상 절차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를 이행하는 것이,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의 필수적인 선행 요건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와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는 모두 장애물을 이전·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나, 각각 독립된 절차로서 상호 선후관계의 필수적 종속성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제거를 위해,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절차와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절차를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손실보상 협의를 마쳐야만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도시개발구역 내의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단서: 일정한 경우에는 장애물 이전·제거와 관련하여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예외·보완 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됨
  • 도시개발법 제65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지·물건 등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 및 협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상 손실보상 규정의 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여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 전에 손실보상 협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애물 이전·제거 허가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협의의 선행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장애물 이전·제거를 위해 각각 별도로 필요한 절차로, 손실보상 협의를 마쳐야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9(2012. 2. 21.)에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는 장애물을 이전·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절차이며, 손실보상 및 협의의 선행 요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38조 장애물 이전허가와 제65조 손실보상 협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에서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하려면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와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모두 관련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둘을 각각 독립된 절차로 보았습니다. 즉, 허가가 손실보상 협의의 결과에 법적으로 종속되거나, 반드시 사전·사후로 특정 순서를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근거
회신문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는 장애물을 이전·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절차”라고 하여, 절차상 필요성은 인정하되 필수적인 선후 관계나 종속성은 부정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장애물 이전·제거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우선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제거에 관해 도시개발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또는 별도로 장애물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두 절차는 각각 법에 근거한 독립 절차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과 협의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9 회신은 제38조 허가와 제65조 손실보상 협의를 장애물 이전·제거를 위해 각각 필요한 별개의 절차로 보았으므로, 사업자는 두 절차를 모두 준수하되 선행 요건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행정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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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손실보상 전 장애물 이전허가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9, 2012. 2.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 등을 이행하기 이전에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이전ㆍ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을 이전ㆍ제거시 필요한 절차로서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의 선행 요건이 아니며,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법 제65조에 따른 손 실보상 협의”는 장애물을 이전ㆍ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절차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2. 21. 도시재생과-2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