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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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44, 2012. 12.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무단으로 설치한 무 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65조(손실보상) 제1항에 의거 손실보 상 대상인지 여부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이전ㅇ제거 등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64조 제1항 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이때 보상기준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5항에 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 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건축 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손실보상 여부는 개별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서(보상계획서), 시행자, 보상을 받을자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