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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수의계약 매각시 가격결정 방법

도시재생과-987  ·  2012.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국공유지 매각가격은 감정평가 등 어느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시행자와 관리청의 협의로 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안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을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법령에 가격결정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고, 구체적인 매각가격 결정방법은 시행자와 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도시개발법 제68조 #국공유지 수의계약 #도시개발구역 국유지 매각 #공유재산 수의계약 #국유재산 매각가격 #도시개발 시행자 국공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87  ·  2012. 06. 05.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987, 2012. 6. 5.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그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위 조항은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수의계약 허용 특례)만을 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의 구체적인 가격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를 같은 조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 여부, 기준가격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매각가격 결정방법은 법령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사안마다 시행자와 재산의 관리청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가격결정에 관한 입법적·하위규범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업에서는 관련 일반법(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취지, 인근 시가 및 감정가,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에 의한 가격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8조: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중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기준, 매각 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입찰·수의계약 절차 등을 규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수의계약 허용 요건 및 가격 산정 기준 등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68조 단서 취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적인 국·공유재산 처분 절차보다 완화된 수의계약 방식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국공유지 수의계약 매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7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가격결정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구체적인 매각가격은 시행자와 관리청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68조는 수의계약 허용만 규정하고, 국공유지 매각 시 구체적인 가격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는 시행자와 관리청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국공유지 매각 시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68조는 수의계약 허용만 규정할 뿐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가격결정 방식은 정하고 있지 않아, 감정평가 실시 여부와 적용 방식은 시행자와 관리청이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 시 구체적인 가격결정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결정은 시행자와 관리청 간 협의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의무에 대한 언급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시 소유 토지를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길 때 가격 기준은 어디에 따르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시·군·구 등) 토지를 도시개발법 제68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가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 관리청과 시행자가 협의로 구체적인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제68조가 국·공유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처분을 허용하지만, 매각 시 가격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시행자와 관리청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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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공유지 매각시 가격결정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87, 2012. 6.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가격결정 방법

【회답】

「도시개발법」제68조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시 구체적인 가격결정방 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는 시행자와 관리청 간에 협의하여 결 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05. 도시재생과-9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