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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서류 미인계 시 과태료 규정

도시재생과-1019  ·  2012.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폐지 또는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인계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관계 서류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서류 인계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법 #관계서류 인계 #시행자 과태료 #도시개발사업 종료 #사업 폐지 서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9  ·  2012. 06.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2012. 6. 11.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2011. 9. 30. 개정 전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관계 서류를 인계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행자가 사업 종료 또는 폐지 후 2개월 이내 관계 서류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인계하지 않은 경우, 형사벌이 아니라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부과 절차는 관계 행정청의 재량과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상 과태료 규정: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제재하는 조항들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종료 후 관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안 넘기면 과태료가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 관계 서류를 인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의 서류 인계 의무와, 제85조제2항제5호의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에서 시행자의 관계서류 미인계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인가요?
답변
관계 서류를 기한 내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되어, 형사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 성격의 제재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질의회신에서 관계 서류 미인계 시 적용 조항으로 도시개발법 제85조제2항제5호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서류 인계 의무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상 서류 인계 의무의 주체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로, 이들이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관계서류를 인계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구 제3항)을 인용하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 관계 서류를 인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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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계서류의 이관 불이행시 벌칙 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2012. 6.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 폐지 또는 완료 이후 2개월 이내 관계 서 류를 시장ㆍ군수 등에게 인계하지 않은 경우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벌칙 조항

【회답】

「도시개발법」제72조제4항(‘11.9.30 개정 전 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 자가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 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백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11. 도시재생과-10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