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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시 청문 미실시 처벌 규정 유권해석

도시재생과-905  ·  2012.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조합 해산 시 「도시개발법」 제7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해산하면서 「도시개발법」 제7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에 규정된 벌칙 조항을 검토한 결과, 조합 해산 시 청문 실시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입니다.
#도시개발법 제76조 #조합 해산 청문 #도시개발법 벌칙 #청문 미실시 처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90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05  ·  2012.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905」, 2012. 5. 22.자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조합 해산 시 「도시개발법」 제7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그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어떤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가 질의되자, 관련 벌칙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벌칙·양벌규정·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포괄적으로 두고 있으나, 이들 조문 속에 조합 해산 시 청문 미실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유권해석은, 조합 해산 처분 과정에서 제76조에 따른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상 그 사유만을 근거로 한 형사벌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직접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 회신은 도시개발법 내 벌칙 규정의 존재 여부만을 다룬 것이며, 청문 미실시가 행정절차 위반으로서 처분의 효력 문제나 다른 법령상 책임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6조: 조합 해산 등 처분 시 청문 실시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제80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어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열거.
  • 도시개발법 제81조: 도시개발사업 관련 양벌규정 또는 법인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책임 주체를 확장.
  • 도시개발법 제82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또는 기타 행정질서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법상 조합 해산 시 청문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 해산 시 「도시개발법」 제7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같은 법 제80조·제81조·제82조를 검토한 결과 청문 미실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 해산 시 청문 실시 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76조 청문 절차를 어겼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를 검토한 결과, 제76조에 따른 청문을 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과태료나 형사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관련 벌칙 규정(제80조~제82조)에 조합 해산 시 청문 미실시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조합 해산 처분에서 청문을 하지 않았을 때 다른 법적 문제는 없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상 벌칙 규정의 존부만 다루고 있어, 청문 미실시가 처분의 효력이나 행정절차법 등 다른 법령상 쟁점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체계 내에서는 청문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만 확인되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를 언급하면서, 조합 해산 시 청문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그 밖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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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 해산시 청문 미실시에 따른 처벌 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5,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의 해산시 도시개발법 제7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 에 대한 처벌 조항

【회답】

「도시개발법」제80조, 제81조, 제82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벌칙 등을 규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조합의 해산시 청문의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22. 도시재생과-9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