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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토지에서 주택건설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토지정책과-845  ·  2012.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부담금 감면 또는 비부과 임의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과권자의 재량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자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상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감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경우에 한정되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임의 감면규정이 있더라도 별도 규정이 없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의 재량으로 감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개발부담금 #주택건설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개발부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45  ·  2012. 02. 16.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5(2012. 2. 16.)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전제하면서,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사업 자체는 이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개발부담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감면은 동 법령이 정한 바에 한정된다고 명시하면서, 감면 가능 여부는 이 특별법 체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부과권자의 재량만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합하면,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며, 개발부담금의 감면 여부는 오로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법상의 임의규정만을 근거로 한 부과권자의 임의 감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 제5조에 따른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종류와 구체적 범위를 열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개발부담금의 감면 사유 및 범위를 정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법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각종 부담금의 감면 또는 비부과에 관한 임의규정을 둘 수 있음
사례 Q&A
1.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사업 자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그 매립지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5(2012. 2. 16.)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범위를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은 법령상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자체가 임의로 면제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규정이 있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개발사업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부과권자의 재량만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5 회신은 개발부담금 감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고 밝히고, 개별법의 임의규정만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권자가 임의 감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그 후속 주택건설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 자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그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를 활용한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5는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과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포함되지 않으나, 그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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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시 부과대상인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5, 2012. 2.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부과권자의 판단하에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아울러, 개발부담금의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감면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의 판단하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2. 16. 토지정책과-8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