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개발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금융비용의 개발비용 산정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686  ·  201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허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어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허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개발비용 산정항목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은 개발비용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금융비용 #이자비용 #사업지연 비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86  ·  2012. 02. 07.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6(2012. 2. 7.) 유권해석으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의 회답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또한 관계 법령이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 그 제공·기부한 공공시설·토지의 가액과 해당 토지의 개량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허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금융비용은 위 법령에서 정한 개발비용 산정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승인 절차 지연 등으로 발생한 사업지연 관련 금융비용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가 열거한 개발비용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는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되며,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지연이자·금융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일반적으로 개발비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만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등을 개발비용 항목으로 열거하고 세부 범위를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관계 법령이나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공공시설·토지 등의 가액과 해당 토지의 개량비를 개발비용에 포함하도록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체계: 개발비용은 법률과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사례 Q&A
1. 개발사업 승인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비용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6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사업 승인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개발비용 산정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으로 포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과 시행령은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와 공공시설·토지 제공 가액 및 개량비만을 개발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은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연 시 발생한 대출 이자는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허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어 발생한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6 회신은 개발비용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열거 항목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은 개발비용 산정항목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개발이익 환수법상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비용과 금융비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이익 환수법 체계에서는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제공하거나 기부한 공공시설·토지의 가액과 개량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이러한 요건과 별개로 발생한 금융비용(이자 등)은 개발비용 항목으로 보지 않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는 공공시설·토지 제공 또는 기부 가액과 개량비를 명시적으로 개발비용에 포함시키는 반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6 유권해석은 그와 달리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은 규정된 개발비용 산정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두 비용의 법적 취급을 구분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6, 2012. 2. 7.]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3 절 개발비용 >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허가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에 대해 개발비용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과 해당 토지의 개량비는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의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서 정한 개발비용 산정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2. 07. 토지정책과-6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