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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일괄평가 토지의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산정

토지정책과-2285  ·  2012.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필지 토지를 경매로 일괄 평가·취득한 후 이 중 일부 필지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 해당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경매 일괄가액이 아닌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안분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괄 감정·낙찰가액을 기준으로 관할관청이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여러 필지 토지가 경매에서 일괄 감정·낙찰된 뒤 그 중 일부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인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되, 경매 취득인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일괄평가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와 결정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경매 취득 토지 #일괄 감정평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285  ·  2012. 05. 10.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85(2012.5.10.)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등에는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 규정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와 가장 가깝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7451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과대상 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위 법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뿐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을 선택적으로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여러 필지가 일괄 평가된 뒤 경매로 취득된 경우, 이 중 일부 필지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면, 단순히 경매 일괄가액을 기계적으로 안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담금 관할관청이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 및 결정내용 등을 검토
  • 즉, 3필지 경매토지가 필지별로 감정평가되지 않고 일괄 평가된 사안에서,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어떻게 정할지는 관할관청이 감정평가서에 나타난 평가방법, 개별 필지의 기여도, 면적·위치·이용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부과대상 토지에 상응하는 개시시점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
  • 국토교통부 회신은, 경매 취득토지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실제 취득가액 활용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해당 부과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사업·토지의 범위를 규정하여, 개발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토지 범위를 명확히 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부담금 산출기준이 되는 개발이익 산정방식과 필요 요소를 규정하여 개시시점지가·종료시점지가 등의 산정 근거를 마련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7451 판결: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와 가장 가깝게 산정하는 데에 있음을 설시하여 개시시점지가 해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
사례 Q&A
1. 경매로 일괄 낙찰받은 여러 필지 중 일부만 개발부담금 대상일 때 개시시점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경매로 일괄 평가·취득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은 경매·입찰 취득 토지에 대해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85(2012.5.10.) 회신은 여러 필지가 일괄 평가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 및 결정내용 등을 검토
2.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 산정에서 경매가 대신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할 수 있나요?
답변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85(2012.5.10.)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
3. 여러 필지가 일괄 감정된 경매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시 관할관청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나누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여러 필지가 일괄 평가된 경매토지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85(2012.5.10.) 회신은 귀 질의와 같이 여러 필지가 일괄 평가된 경우에는 부담금 관할관청에서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 및 결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감정평가서가 필지별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근거 자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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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매받은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토지가 부과대상인 경우 지가산정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285, 2012. 5.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 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3필지의 경매토지가 필지별로 감정평가되지 않고 일괄 평가된 경우 이 중 일부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경매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산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등에는 그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와 가장 가깝도록 산정하기 위함(대법원 1996.1.26선고 95다7451 판결 등 참조)이므로 부과대상 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실제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며,
○ 귀 질의와 같이 여러 필지가 일괄 평가된 경우에는 부담금 관할관청에서 감정평가서의 산출근거 및 결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10. 토지정책과-22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