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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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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4, 2012. 5. 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40108_2023년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개정_최종.pdf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1. 개발사업허가를 득한 후 부과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부과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2. 사업승계 전 실시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방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은 분할된 개발사업 면적에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