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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인허가 후 분할·승계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토지정책과-2454  ·  2012.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사업 인허가 후 토지를 부과대상 면적 미만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당초 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각 승계인의 납부의무 및 토지형질변경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 부과대상 면적 이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후 토지를 부과대상 규모 미만으로 분할하여 여러 사람에게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전체 사업은 계속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이미 이루어진 토지형질변경 비용은 분할된 개발사업 면적에 안분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개발사업 분할 #개발사업 승계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54  ·  2012.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4(2012.5.18.)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면허·신고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 허가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이상인 이상, 이후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개발사업은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를 분할하여 여러 명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각 분할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개발사업 허가를 받은 후 부과대상 규모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다수에게 양도·승계하였더라도, 당초 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이면 전체 개발사업은 여전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분할 후 각 승계인은 자신이 승계한 사업 부분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한 개발비용 산정에 관해 국토교통부는, 사업승계 전 이미 실시한 토지형질변경 비용은 분할된 개발사업 면적에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전체 토지형질변경 비용을 각 분할 필지의 개발사업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해당 부분의 개발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개발비용 산정과 납부의무 귀속에 있어서는 사업 구조, 분할·승계 경위, 관련 인허가 내용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허가·면허·신고 대상 토지의 사업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부과대상·납부의무자·개발비용 산정 등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지침: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비용은 개발사업 면적 등에 비례해 안분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취지를 가짐
사례 Q&A
1. 개발사업 인허가 후 토지를 쪼개서 팔면 개발부담금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처음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 부과대상 면적 이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에 토지를 부과대상 규모 미만으로 분할해 여러 사람에게 승계하더라도 전체 사업은 계속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분할·승계만으로 개발부담금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4(2012.5.18.) 회신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인가·허가 대상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할 후에도 당초 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이면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개발사업을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누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분할해 여러 명에게 사업을 승계했다면, 각 승계인이 자신이 승계한 사업 부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4 회신에서도 지위 승계자가 납부의무를 가진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개발사업 도중에 한 토지형질변경 비용은 토지를 분할한 뒤 어떻게 안분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승계 전 이미 이루어진 토지형질변경 비용은 분할된 개발사업 면적에 따라 안분해 각각의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체 형질변경 비용을 각 분할 필지의 개발사업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적용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토지정책과-2454 회신에서 국토교통부는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은 분할된 개발사업 면적에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부과권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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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사업 인허가후 부과대상 규모이하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승계한 경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54, 2012. 5. 18.]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40108_2023년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개정_최종.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 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3. 납부의무자

【질의요지】

1. 개발사업허가를 득한 후 부과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다수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부과대상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2. 사업승계 전 실시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방법

【회답】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가지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개발사업허가 면적이 부과대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부담금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비용은 분할된 개발사업 면적에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부과권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18. 토지정책과-24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