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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반복 실시 필요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55  ·  201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한 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 경우, 이후 매년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매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반복할 필요 없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교섭 #단체협약 효력기간 #임금협약 교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555  ·  2012. 02. 22.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2012. 2. 22.) 유권해석으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반복 실시 필요 여부에 관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위에서 정한 2년의 지위 유지 기간 동안에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만료일이 도래하더라도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 사례처럼 2011년에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사용자와 첫 번째 단체협약(또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는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창구단일화를 다시 실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정리하면, 동일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2년) 내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2년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요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하는 기본 규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그 지위 유지 기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교섭의 효율성과 단체교섭 질서를 확보하는 취지
사례 Q&A
1. 교섭창구단일화는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 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고 사용자와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했다면, 그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는 같은 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유지하므로 매년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 회신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을 근거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첫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 유지되며 그 기간 동안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에 관해 교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2011년에 교섭창구단일화를 했다면 2012년 교섭 시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2011년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그 노조가 사용자와 첫 번째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협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까지는 같은 노조가 교섭대표 자격을 유지하므로,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해 다시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 유권해석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첫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 발생일 기준 2년까지 지위가 유지되고, 이 기간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만료되는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고 하여, 매년 재실시 의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 및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 회신에 따르면, 첫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은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 기간 중에는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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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5, 2012. 2.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2011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회답】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며, 동 기간 동안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22. 노사관계법제과-5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