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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후 교섭대표노조 지위 및 창구단일화 시점

노사관계법제과-105  ·  2012.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사1노조 상태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이미 결정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각 회사에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언제까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언제부터 다시 개시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복수노조 허용 이후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려면 모든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합병 전 甲회사에서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합병된 乙·丙회사의 노조를 당연히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 전부터 甲·乙·丙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창구단일화를 새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합병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회사 합병 노조 #단체협약 만료 3개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05  ·  2012. 01. 13.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2012.1.13.)에서 회사 합병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및 창구단일화 시점에 관하여 답변한 내용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2011.7.1.부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사안에서 甲회사는 2011.7.24. 창구단일화 절차를 완료하여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乙회사(2011.11.1. 흡수합병)와 丙회사(2012.1.1. 흡수합병 예정)에 각기 B노조, C노조가 존재하고 이들 회사에서는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甲회사의 A노조가 합병 이전에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지위가 자동으로 합병대상인 乙회사와 丙회사의 노조를 포함하여 전체 구성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병 이후에는 甲·乙·丙 3개 회사의 노조가 모두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또는 통합 사업장)에서 다시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며, 이때 그 절차는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개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합병으로 인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가 변경되어 복수노조 구성이 새롭게 형성된 경우, 과거 개별 회사에서 이미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그 회사 범위를 넘어 다른 회사 노동조합까지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통합 후의 사업장 기준으로 다시 창구단일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 또한 회신 내용의 취지상, 합병 이후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A노조가 B·C노조 소속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통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며, 통합 사업장에서의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체결과 효력): 유효기간, 갱신, 종료 시기 등을 정하여, 단체협약 만료 시점이 이후 교섭 및 절차 개시의 기준점이 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복수노조·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지침: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새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사례 Q&A
1. 회사 합병 후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동으로 통합 회사의 교섭대표가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합병 전 甲회사에서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했더라도, 그 지위가 합병된 乙·丙회사의 노조까지 자동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병으로 하나의 사업장이 새로 구성되면, 그 통합 사업장을 기준으로 모든 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의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 회신은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자동 확장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통합된 사업장에서 모든 관련 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단체협약 중 합병 이후 처음으로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절차를 준비·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조법 제32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만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 회신에서는 합병 후 최초 도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합병 회사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다시 하기 전까지 A노조의 지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회신에서는 A노조가 합병 전 甲회사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사실만으로, 합병된 전체 회사(甲·乙·丙)의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구단일화를 다시 하기 전 단계에서는, A노조의 대표성은 원칙적으로 甲회사 범위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으며, 통합 사업장 전체에 대한 대표성은 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 회신은 甲회사의 노조가 합병 이전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지위를 얻었더라도 乙·丙회사의 노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며, 합병 이후에는 甲·乙·丙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기존 지위의 범위를 합병 전 회사 단위로 제한하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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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5, 2012. 1.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甲’사는 1사1노조(기업별 노조)로 2011.7.24.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완료하여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 ⁠‘甲’사는 2011.11.1. ⁠‘乙’사를 흡수 합병하였고, ⁠‘乙’사에는 현재 B노조(1사1노조)가 있으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甲’사는 2012.1.1. ⁠‘丙’사를 흡수합병 할 예정이며, 丙사에는 C노조(1사1노조)가 있으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각 사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은 아래와 같음 구분
인수
합병일
협약유효기간
참고사항
단체협약(2년)
임협(1년)
甲사 ’11.1.1-’12.12.31
’11.3.1-’12.2.28
A노조 과반수 노조
乙사
’11.11.1
’11.4.20-’13.4.19
’11.1.1-’11.12.31
B노조 과반수 노조
丙사
’12.1.1
’11.1.1-’12.12.31
’11.3.1-’12.2.28
C노조 과반수 노조 아님
◆ 질의내용
- ⁠‘甲’사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만일 기존 A·B·C노조 소속 직원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없다면, A노조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있다고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 다음 번 창구단일화는 언제 개시해야 하는지

【회답】

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
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
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며, 귀 사안과 같이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도 교섭창
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2. 귀 사안의 경우 甲회사의 노조는 합병 이전에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했더라도 합병된 乙회사의 노조와 丙회사 노조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기존 甲·乙·丙회사의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13. 노사관계법제과-1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