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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산별노조 지회 2개 사업장 교섭 및 창구단일화

노사관계법제과-601  ·  2012.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산별노조 지회가 2개 있는 사업장에서 두 지회가 모두 교섭을 요구할 때, 설립신고가 되지 않아 복수노조 사업장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1사 1교섭을 주장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임의로 준용하거나 일부 지회와의 중복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한 산별노조 지회가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있고, 이 지회 외에 다른 노조가 없으며 각 지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과반수 조합원이 가입한 지회와만 교섭하고 다른 지회와의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1사 1교섭을 주장하며 본조와 직접 교섭하거나 양 지회를 포함한 교섭단 구성 방식으로 중복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복수노조 사업장 #동일 산별노조 지회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 제29조의2 #노조법 시행령 제7조 설립신고 #부당노동행위 제81조 제3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601  ·  2012. 02. 27.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01(2012. 2. 27.) 질의회시에 따른 해석으로, 동일 산별노조 지회가 2개 존재하는 사업장에서의 교섭 및 창구단일화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첫째, 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각 지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두 지회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둘째, 위와 같이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을 준용하여 두 지회 중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지회와만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나머지 지회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과반수 지회’를 교섭상대방으로만 선택하고 다른 지회의 교섭요구를 배제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셋째, 한편 사용자가 1사 1교섭 원칙을 주장하면서 교섭방식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본조(상위 산별조직)에 대해 직접 교섭을 하거나, 두 지회를 모두 포함하는 교섭단을 구성하는 방법 등으로 1사 1교섭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교섭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각 지회의 교섭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넷째,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가 1사 1교섭을 주장하면서 지회별로 중복되는 개별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용자가 전체 노동조합 측과의 실질적인 교섭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 구조를 단일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그에 따라 중복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다섯째, 종합하면, 동일 산별노조 지회 2개가 있으나 설립신고가 되지 않아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과반수 지회와만 교섭하면서 다른 지회를 배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조와의 직접 교섭 또는 두 지회를 포괄하는 교섭단 구성을 통해 1사 1교섭 체계를 만드는 것은 허용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회별 중복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여, 설립신고가 되어야 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고 복수노조 성립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방법을 정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복수노조·교섭제도: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구조를 정리하고 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교섭대표노조 제도를 포함함.
사례 Q&A
1. 동일 산별노조 지회가 2개 있는 사업장에서 과반수 지회와만 교섭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답변
동일한 산별노조 지회 2개 외에 다른 노조가 없고 각 지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 복수노조 사업장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준용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지회하고만 교섭하고 다른 지회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01 회신은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동일 산별 2개 지회만 존재하는 경우 복수노조 사업장이 아니므로 법정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사용자가 임의로 과반수 지회와만 교섭하고 다른 지회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 제3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복수노조가 아닌 사업장에서 사용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설립신고가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이 법상 복수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규정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로 진행하거나 임의로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절차는 복수노조 성립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601 회신은 동일 산별 2개 지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양 지회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29조의2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면서 사용자의 임의 준용도 제한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동일 산별노조 지회 2개가 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중복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답변
사용자는 본조와 직접 교섭을 하거나 두 지회를 모두 포함하는 교섭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1사 1교섭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전체를 포괄하는 교섭구조를 제시한 상태에서 지회별로 중복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사용자가 본조와 직접 교섭하거나 양 지회를 포함하는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사 1교섭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회별 중복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중복교섭 거부의 허용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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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일산별 지회가 2개 이상인 경우 창구단일화 실시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01, 2012. 2.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동일산별 지회가 2개 있는 사업(장)으로 각 지회가 중복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1사1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2. 교섭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준용하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지회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3. 1사 단수노조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아닌 단일교섭단 구성 혹은 교섭대표자의 선정을 위해 사용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지

【회답】

1. 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으며 해당 지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양 지회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2.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양 지회 중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지회하고만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다른 지회와의 교섭을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3. 한편, 사용자는 본조에 대해 직접 교섭하거나 양 지회를 포함하는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사 1교섭을 주장할 수 있고, 지회별 중복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3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27. 노사관계법제과-6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