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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포함 자체·합작설비 통합 소요량 산정 가능 여부

관세청 2012. 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체 설비와 합작법인의 위탁가공 설비로 동일 제품(연산품)을 생산하면서 설비별로 생산품을 구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설 후 제조공법이 같고 손모율이 안정적인 연산품에 기존설비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자체 설비와 합작법인의 위탁가공 설비를 함께 사용하여 동일 제품(연산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설비 증설 전·후에도 생산자가 동일하고, 설비별로 생산품이 구분 관리되지 않으며, 동일 제품이 동일한 시설(Tank, Pipe Line)로 함께 관리·판매된다면 통합된 원재료·제품 수불대장에 의한 소요량 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설 후에도 제조공법이 동일하고 손모율이 안정적이라면, 기존설비의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소요량 산정 #단위소요량 #수출용 원재료 환급 #위탁가공 소요량 #연산품 소요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9. 10.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9. 10. 유권해석(환특법 환급 관련)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관세청은 S사가 기존설비와 합작법인 Y사의 신규설비를 통해 Base Oil(연산품)을 생산·수출하는 경우, 생산설비 증설 전·후 모두 S사가 생산자로서 동일한 환급신청인에 해당하고, 생산제품이 기존설비·신규설비별로 구분 관리되지 않으며, 동일 제품이 동일 Tank 및 Pipe Line으로 관리·판매되는 상황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관세청은 S사가 기존설비와 Y사의 신규설비를 구분하여 소요 원재료 및 생산제품을 관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따라서 기존설비와 신규설비를 통합한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 등에 의해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설비 증설 후 기존설비와 비교하여 동일한 제조공법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이미 시운전 공정을 거쳐 제품 양산 단계에 이르러 손모율이 안정적이고 소요량 산정에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라면, 관세청은 기존설비의 전년도 실적자료를 기초로 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리하면, ① 생산자(환급신청인)가 동일하고, ② 설비별 제품 구분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③ 동일 제품이 동일 시설에서 혼합·관리되는 경우에는 통합 수불자료 기준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④ 증설 후에도 제조공법·손모율 등에 실질적 변동이 없고 양산 품질수준에 도달하였다면, 기존설비의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신규설비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위탁가공을 포함한 연산품 구조에서 설비 증설 시 소요량 산정의 연속성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구조의 합작법인·위탁가공 체계에서도 동일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통합 수불대장 및 실적기초 단위소요량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시 소요량 산정은 실제 사용 원재료 수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소요량 산정은 생산공정, 손모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계량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수불자료 등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단위소요량 산정 시 일정 기간(예: 1회계연도) 생산·원재료 사용 실적을 기초로 평균 단위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련 고시·심사 실무 기준: 연산품 및 위탁가공의 경우에도 동일한 생산공정과 시설에서 구분이 곤란한 때에는 통합 수불자료를 기초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운영
  • 관세청 환급 심사 지침: 시운전이 종료되고 양산 단계에서 손모율이 안정된 경우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단위소요량을 설정·인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위탁가공 포함 자체설비와 신규설비를 통합해 관세 환급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 2012. 9. 10. 회신에 따르면, 자체 설비와 합작법인의 위탁가공 설비를 함께 사용하면서 생산자(환급신청인)가 동일하고, 설비별로 제품을 구분 관리할 수 없으며, 동일 제품이 동일 Tank와 Pipe Line으로 관리·판매되는 경우에는 기존설비와 신규설비를 통합한 원재료·제품 수불대장을 기반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S사가 기존설비와 합작법인 Y사의 신규설비에서 Base Oil(연산품)을 생산하면서 설비별 구분 관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을 인정하고, 이런 경우 통합 수불대장을 근거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생산설비 증설 후에도 기존설비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단위소요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관세청은 설비 증설 후에도 기존설비와 동일한 제조공법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시운전을 거쳐 양산 단계에 도달하여 손모율이 안정적이고 소요량에 영향을 줄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설비의 전년도 실적자료를 기초로 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관세청은 ‘시운전 공정을 거쳐 제품양산 단계로 손모율이 안정적인 경우’라는 전제 아래, 기존설비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사용해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연산품 구조에서 설비별 생산품을 구분 관리하지 못해도 관세 환급 소요량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연산품 구조에서 동일 제품이 여러 설비에서 동시에 생산되고, 그 제품이 동일 탱크와 배관으로 혼합·관리되어 설비별로 생산품을 구분 관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관세청 회신 취지상 통합된 수불자료를 근거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산자 동일성, 관리 실태 등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9. 10. 유권해석은 Base Oil과 같은 연산품에 대해 자체설비와 합작법인 설비에서 생산된 물량이 동일 시설에서 통합 관리되는 사정을 고려해, 설비별 구분 관리가 곤란한 경우 통합 수불대장에 의한 소요량 산정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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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自社 생산설비와 함께 他社 생산설비(위탁가공)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 등에 의한 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및 양산 품질수준을 달성한 연산품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

 ⁠[관세청, 2012. 9.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自社 생산설비와 함께 他社 생산설비(위탁가공)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 등에 의한 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및 양산 품질수준을 달성한 연산품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1) S사는 합작법인인 Y사의 설립을 통해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12.5월말부터 S사의 기존설비와 Y사의 신규설비(S사가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미전환잔사유) 등을 전량 제공하여 S사의 수출물품인 Base Oil을 100% 위탁가공 생산)를 통하여 Base Oil(연산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음. 생산설비 증설 전ㆍ후 S사가 생산자로서 동일한 환급신청인에 해당되고, 생산제품이 생산설비(기존설비 또는 신규설비)별로 구분관리 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생산제품의 경우 동일한 시설물(동일한 Tank 사용 및 Pipe Line으로 연결)에 의하여 함께 관리 및 판매되는 경우 S사의 기존설비와 Y사의 신규설비를 통합한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 등에 의해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생산설비 증설 후 기존설비와 비교시 동일한 제조공법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미 시운전 공정을 거쳐 제품양산 단계로 손모율이 안정적인 경우, 기존설비의 전년도 실적자료를 기초로 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S사가 기존설비와 합작법인인 Y사의 신규설비(S사가 원재료인 UCO 등을 전량 .제공하여 S사의 수출물품인 Base Oil을 100% 위탁가공 생산) 증설을 통하여 Base Oil(연산품)을 생산 수출함에 있어, 생산설비 증설 전ㆍ후 S사가 생산자로서 동일한 환급신청인에 해당되고, 생산제품이 생산설비(기존설비 및 신규설비)별로 구분관리 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생산제품의 경우 동일한 시설물(동일한 Tank 사용 및 Pipe Line으로 연결)에 의하여 함께 관리 및 판매되는 경우라면, S사가 기존설비와 Y사의 신규설비를 구분하여 소요 원재료 및 생산제품을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므로 기존설비와 신규설비를 통합한 원재료 및 제품 수불대장 등에 의해 소요량을 산정함이 불가피 할 것임. 또한, 생산설비 증설 후 기존설비와 비교시 동일한 제조공법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이미 시운전 공정을 거쳐 제품양산 단계로 손모율이 안정적이어서 소요량 산정의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설비의 전년도 실적자료를 기초로 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2. 09. 10. 관세청 2012. 9.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