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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4시 교섭요구 시 공고기간 기산일 유권해석

노사관계법제과-1095  ·  2012.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24:00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일과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토요일 등 휴무일이 공고기간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S요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일과 공고기간 산정은 민법상 기간 계산 방식을 따르며,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받은 날에 공고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실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7일간 공고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24:00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날 공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그 공고일의 다음날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사실 공고 #공고기간 기산일 #24시 교섭요구 #토요일 공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095  ·  2012. 03. 27.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95(2012. 3. 27.) 유권해석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기간 산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장에 규정된 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은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7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교섭요구노동조합에 대한 확정공고는 교섭요구사실 공고가 끝난 다음날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기간 역시 확정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만일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에 바로 공고하지 않고, 내부 결재 등 사정으로 지연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은 실제로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이 24:00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시간적 제약으로 사용자가 그날 중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교섭요구사실을 그다음날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노동조합의 실제 교섭요구 시각이 24:00이더라도, 사용자가 공고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교섭요구사실 공고일이 토요일 등 휴무일에 해당하더라도,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과 관련 규정상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이러한 휴무일은 공고기간의 기산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며, 공고일 다음날부터 그대로 기간이 진행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6장 기간: 기간의 기산점·만료일·초일 불산입 등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복수노조 존재 시 교섭요구,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 등 절차를 규정
  •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에 해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진행하도록 운영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규정: 교섭요구사실 공고가 끝난 다음날 확정 공고를 하며, 그 공고기간 또한 공고일 다음날부터 기산함
  • 기간 계산 시 휴무일(토요일 등)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진행에 포함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산점에서 배제되지 않음
사례 Q&A
1. 노동조합이 24시에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노조가 24:00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는 현실적으로 다음날에 공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은 사용자가 실제 공고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노조법에는 기간 산정 규정이 없어 민법 제6장을 따라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노사관계법제과-1095 회신은 24:00 교섭요구의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을 공고일의 다음날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섭요구 사실 공고일이 토요일이면 공고기간 기산일이 달라지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공고기간은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그대로 진행되며, 휴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산점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095 회신은 공고일이 토요일이라도 기간의 기산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휴무일도 일반적인 기간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 바로 공고하지 못한 경우 공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에 공고하지 못하고 지연하여 공고한 경우,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은 실제로 공고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7일간으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095 회신은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공고하지 않은 경우 공고기간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7일간"이라고 밝혀, 실제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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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조가 교섭요구를 24:00에 한 경우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95, 2012. 3.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노동조합이 2012.2.22 교섭요구 하였을 경우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기간은
2. 노동조합이 2012.2.24. 24:00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교섭요구를 한 날짜가2012.2.24.인지 아니면 2012.2.25.인지
- 만약 2012.2.25.이라고 할 경우 25일은 토요일로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교섭을 요청한 날은 2012.2.27.로 보아야 하는지
3. 노동조합이 2012.2.22.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다음날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2012.2.24.부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 공고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1. 노조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장에 의한 기간 산정방법에 따라야 함.
2.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7일간이며, 확정공고는 교섭요구사실 공고가 끝난 다음날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간임.
- 만일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공고하지 않은 경우 공고기간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7일간임
3. 한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한 경우 사용자는 불가피하게 교섭요구사실을 그다음날 공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판단됨.
- 이때 공고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기산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27. 노사관계법제과-10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