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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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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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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095, 2012. 3.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1. 노동조합이 2012.2.22 교섭요구 하였을 경우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과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기간은
2. 노동조합이 2012.2.24. 24:00에 교섭을 요구한 경우 교섭요구를 한 날짜가2012.2.24.인지 아니면 2012.2.25.인지
- 만약 2012.2.25.이라고 할 경우 25일은 토요일로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교섭을 요청한 날은 2012.2.27.로 보아야 하는지
3. 노동조합이 2012.2.22.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다음날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2012.2.24.부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 공고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1. 노조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장에 의한 기간 산정방법에 따라야 함.
2.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7일간이며, 확정공고는 교섭요구사실 공고가 끝난 다음날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간임.
- 만일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공고하지 않은 경우 공고기간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7일간임
3. 한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24:00한 경우 사용자는 불가피하게 교섭요구사실을 그다음날 공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고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판단됨.
- 이때 공고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기산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