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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 통지·공동교섭대표단 미통지 시 처리

노사관계법제과-2992  ·  2012.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경과 후에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나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공동교섭대표단은 어떻게 결정되며 각 노동조합이 취해야 할 후속 절차는 무엇인지요?

S요약

복수노조 사용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를 법정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이행되어야 하며, 교섭 참여 노조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노동위원회 결정 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992  ·  2012. 10. 29.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2(2012.10.29.) 회신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과반수노조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가 모두 없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첫째,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르면, 자율적 교섭대표결정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얻지 못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노조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둘째, 위 기간 내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가 없어 그 절차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결정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까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셋째, 질의 사안과 같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도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또는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를 해당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구단일화의 다음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넷째, 따라서 A노조와 B노조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과반수노조 통지와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법정 기한 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 구성이나 A노조의 과반수노조 지위를 뒤늦게 통지하더라도, 이는 이미 도과한 절차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독자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 취지입니다.
  • 다섯째, 이와 같은 경우 교섭에 참여한 각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하는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고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과반수노조 통지 및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관련 기본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한,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 여부,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기간 및 방식에 관한 구체적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와 차별 금지, 위반 시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과 그 절차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과 단체협약 미체결 시 교섭요구 가능 등 지위·효력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노동위원회 시정 절차 및 조사·심문 방식 규정
사례 Q&A
1.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에서 과반수노조 통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자율적 교섭대표결정 기한 경과 후 5일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가 없으면 과반수노조 방식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10일 이내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가 없으면, 다음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2 회신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7을 근거로, 과반수노조 통지 기한을 경과해도 통지가 없으면 과반수노조에 의한 교섭대표 확정이 불가하며, 이후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와 노동위원회 결정 절차로 이행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기한을 넘긴 뒤 뒤늦게 노조들이 공동교섭대표단을 통지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후에도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를 법정 기한 내 하지 않았다면 이미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나중에 노조들이 임의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통지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가 우선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본 회신은 기한 내 과반수노조 통지도,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도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넘어간다고 명시하면서, 교섭 참여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한 내에 결정되지 않으면 노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내에 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5일 이내) 또는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10일 이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 절차 모두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요구되는 절차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2 해석은 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7을 근거로, 자율적 대표노조 결정 실패와 개별교섭 부동의 후에는 과반수노조 통지 및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의 법정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결정 절차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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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2, 2012. 10. 2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A노조: 기업 노조, 조합원수 300여명, 임〈단〉협 만료일: 2012.3.31,〈2013.4.7〉
- B노조: 산별 지부, 조합원수 160여명,임〈단〉협 만료일:2012.3.31〈2013.8.11〉
- B노조는 2012.3.7, A노조는 2012.6.26 각각 임금교섭 요구
- 사측 교섭요구 사실공고(7.2-7.9), 참여노조 확정공고(7.10-7.16, 참여노조 A노조, B노조)
-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7.17-7.31) 중 A노조와 B노조 개별교섭 요청→ 사측 7.31 양 노조에 개별교섭 부동의 통지
-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기한(8.1-8.6) 중 A노조 과반수 노조 미통지
◆ 질의내용
- A노조와 B노조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였고, 과반수 노조 통지도 하지 않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 결
정기간이 도과한 후, 양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구성 또는 A노조가 과반수 노조임을 사측에 통지할 경우 효력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29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에 따르면 자율적 교섭대표결정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노조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함.
2. 그러나 해당 기한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가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결정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해당 기한까지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의 일부또는 전부는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함.
3.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도 득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통지를 해당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교섭창구단일화 단계인 노동위원회 결정에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로 넘어갈 것인바, 교섭 참여 노조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III 교섭대표노동조합 권한 및 의무
[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으|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된 때부터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1.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부터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
2.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날
②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① 노동조합은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명령이나 결정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 시정을신청한 노동조합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0. 29. 노사관계법제과-29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