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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의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 대한 적용 여부

노사관계법제과-474  ·  2012.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근무형태 관련 단체협약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며, 사용자가 그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그 변경된 근무형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사용자가 기존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 변경된 근무형태의 준수를 촉구하는 행위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산별노조 분회 #단체협약 적용범위 #임금협약 근무형태 변경 #부당노동행위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474  ·  2012. 02. 13.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4(2012. 2. 13.) 질의회시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의 유권해석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 질의 사안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 그 효력이 종전의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변경된 근무형태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제출된 질의서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새로운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임금협약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들 역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라 변경된 근무형태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하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미치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기존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임금협약상의 근무형태를 따르도록 촉구한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사용자가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적용·이행시키기 위해 준수를 요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이행 차원의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회신에서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사용자의 촉구 방식,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여부, 차별 취급이나 지배·개입 요소가 있었는지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가 정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되어야 한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 종합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임금·근무형태 관련 단체협약은, 그 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용자가 그러한 단체협약상의 근무형태 준수를 요청·촉구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는 취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배·개입, 불이익취급, 단체교섭 거부 등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그 유형을 열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이 그 적용을 받는 근로관계에 미치는 규범적 효력과, 사용자 및 노동조합·조합원에게 미치는 구속력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관련 규정: 복수노조 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세부 운영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방법·효력 범위를 정하는 규정
사례 Q&A
1. 교섭창구단일화 후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4 회신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임금협약을 체결해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들도 원칙적으로 변경된 근무형태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4에서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효력을 전제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4(2012. 2. 13.) 회신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 역시 변경된 임금협약상의 근무형태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에 따른 변경 근무형태 이행을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 촉구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답변
해당 회신에서는 사용자가 기존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 변경된 임금협약상의 근무형태를 따르도록 촉구한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4 회신은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근무형태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행위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과 기존 산별노조 임금협약이 충돌하면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답변
이 회신 사안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새 임금협약을 체결해 근무형태를 변경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도 그 변경된 근무형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4에 따른 교섭대표노조 제도 취지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4 회신에서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임금협약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면 … 동 변경된 근무형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한 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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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창구단 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74, 2012. 2.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 단체협약의 시행을 촉구한다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회답】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기업별노조와 사용자가 임금협약을체결하여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임금협약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들도 동 변경된 근무형태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기존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들에게 동변경된 임금협약상의 근무형태를 따르도록 촉구한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13. 노사관계법제과-4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