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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의 기존 산별노조 분회 단체협약 대체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808  ·  2012.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모든 참여 노조에 적용되는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대체하여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요건이 무엇인지요?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지기간 동안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인이 된 협약 외 다른 협약에 대해서도 교섭·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새 협약은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어 기존 협약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가 존재하므로, 이를 대체하는 새 협약 체결에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고,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산별노조 분회 #단체협약 대체 #평화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808  ·  2012. 03. 12.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8(2012.3.12.)에 따른 것으로,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질의회시 모음에서 제시된 해석입니다.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한 노동조합은 그 지위 유지기간 동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원인이 된 협약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협약에 대해서도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되므로, 참여한 기존 노조가 종전 체결한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노사 당사자에게 평화의무가 부과되므로, 기존 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안과 같이 산별노조 분회가 있던 사업(장)에서 복수의 기업별노조가 신설되고, 3개 노조가 모두 참여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결과 신규 기업별노조 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경우,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지위 유지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모든 참여 노조에 적용되는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대체하여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 기존 산별노조 분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도,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전환된 이후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평화의무·사용자 동의·공정대표의무 준수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대체하는 보충협약 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지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의 주체가 됨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평화의무 및 단체협약의 기본적 효력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교섭·체결해야 하는 공정대표의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체협약 변경·대체 시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 및 그 효력이 단체협약 대상 근로자 전체에 미치는 것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교섭구조에서 산별노조 분회 및 기업별노조의 단체협약 효력 범위와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 규율 취지
사례 Q&A
1.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새 단체협약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지위 유지기간 동안 기존 산별노조 분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교섭·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어 기존 협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808 회신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가 된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인이 된 협약 외 다른 협약에 대해서도 교섭·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새 협약은 참여 노조 모두에 적용되어 기존 협약을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대표노조가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첫째, 사용자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새 단체협약 내용이 복수노조 간 차별을 두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어떤 범위의 노동조합에 적용되나요?
답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해당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며, 이로 인해 각 참여 노조가 종전에 체결했던 단체협약은 새 협약에 의해 대체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808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로 체결한 협약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므로, 그 노조들이 체결한 기존 협약을 대체하게 된다고 하여 적용 범위와 대체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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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8, 2012. 3. 1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노조현황 및 임금·단체협약 체결 현황 노조명
설립일
조합원수
임협 체결일
임협 만료일
A노조
2009.1.16
113
2010.10.12
2011.9.30.
B노조
2011.7.1
104
-
-
C노조
2011.7.1
29
-
- 3개의 노조가 모두 참여한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B노조와 C노조가 연합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1.9.8. 임금협약(유효기간 만료일 2012.9.30.)을 체결하면서 기존 A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충협약 체결
◆ 질의내용
- 2011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신규노조)이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회답】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원인이 된 협약 외의 다른 협약에 대해서도 교섭 및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협약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므로 동 절차에 참여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대체하게 됨. 다만,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이를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별노조 분회가 있어온 사업(장)에서 2011.7.1.에 2개의기업별노조가 신설되었고, 이후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3개 노조가 모두 참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결과 신설된 2개의 기업별노조가 연합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면,
-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그 지위 유지기간 동안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3개 노조 모두에 적용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12. 노사관계법제과-8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