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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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808, 2012. 3. 1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 사실관계
- 노조현황 및 임금·단체협약 체결 현황 노조명
설립일
조합원수
임협 체결일
임협 만료일
A노조
2009.1.16
113
2010.10.12
2011.9.30.
B노조
2011.7.1
104
-
-
C노조
2011.7.1
29
-
- 3개의 노조가 모두 참여한 창구단일화 절차에서 B노조와 C노조가 연합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1.9.8. 임금협약(유효기간 만료일 2012.9.30.)을 체결하면서 기존 A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충협약 체결
◆ 질의내용
- 2011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신규노조)이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원인이 된 협약 외의 다른 협약에 대해서도 교섭 및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새로이 체결된 협약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므로 동 절차에 참여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대체하게 됨. 다만,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이를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별노조 분회가 있어온 사업(장)에서 2011.7.1.에 2개의기업별노조가 신설되었고, 이후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3개 노조가 모두 참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결과 신설된 2개의 기업별노조가 연합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면,
-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그 지위 유지기간 동안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3개 노조 모두에 적용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