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도시개발법 제74조상 보고 및 검사 시기 판단

도시재생과-1185  ·  201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74조에 따른 보고 요구 및 검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단계 중 언제 실시하여야 하는지, 즉 실시 시기가 법에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S요약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보고 및 검사는 「도시개발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검사 실시 여부 및 시기는 지정권자 등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법 제74조 #도시개발 보고 시기 #도시개발 검사 시기 #도시개발사업 보고 의무 #도시개발 회계 검사 #지정권자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185  ·  2012.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2012. 7. 4.)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같은 조항에 따라 지정권자 등은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적정한 추진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권한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서 보고·검사를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이 특정 시점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제74조에 따른 검사 등의 이행 여부 및 구체적 시기는 지정권자 등이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각 단계에서 지정권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보고·검사 시기를 미리 획일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감독기관의 판단과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되는 제도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4조 제1항: 지정권자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74조 제1항 후단: 지정권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권을 부여
  • 도시개발법 제74조의 체계: 도시개발사업의 전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한 시행과 회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고·검사 제도를 두는 규정으로, 구체적인 시점을 열거하지 않고 필요성 판단에 맡기는 구조
  •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을 승인·관리하는 지정권자 등 감독기관이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 요구 및 검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제7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보고와 검사는 언제 실시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74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는 특정 단계나 시점이 법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정권자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자에게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및 회계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검사 이행 여부와 시점은 지정권자 등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지정권자가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74조 제1항으로, 이 규정은 지정권자 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74조제1항을 인용하며, 지정권자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필요시 시행자로 하여금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 규정이 감독기관의 보고 요구 권한의 근거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회계 검사는 누가 어떤 근거로 실시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회계 검사는 지정권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맡겨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74조 제1항 후단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 사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밝히며, 검사 실시 주체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보고 및 검사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2012. 7.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7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는 언제 실시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 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 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 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검사 등의 이행 여부는 지정권자 등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7. 04. 도시재생과-11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