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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 타법 전매제한 규정 적용 여부(국토부 2012-09-14)

도시재생과-1645  ·  201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서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별도 준용 규정 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이 다른 법률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법률의 조항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된 전매행위 제한 등 조항은 도시개발법에 근거가 없는 한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전매행위 제한 #전매제한 적용 #도시개발사업 전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45  ·  2012. 09.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5(2012. 9. 14.)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서 다른 법률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는 「도시개발법」이며, 이 법이 스스로 정한 체계와 준용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의 분양·공급을 하더라도, 도시개발법 또는 그 하위법령에 명시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행위 제한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전매제한 규정을 근거로 전매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서로 다른 법률체계에 근거한 사업이며, 전매제한과 같은 권리제한·규제는 반드시 명시적 법적 근거 하에서만 인정된다는 법체계상 원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토지이용, 개발이익 환수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본 법률로서, 다른 법률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기 방지를 위해 사업에 편입된 택지 등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등 규정을 두는 특별법
  • 법령준용 일반 원칙: 개별 법률에서 다른 법률의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그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명시적 준용 규정이 없으면 타법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기 어려움
사례 Q&A
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에 택지개발촉진법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법」에서 다른 법률 조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준용 규정이 없는 한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5(2012. 9. 14.) 회신에서, 「도시개발법」에서 타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 제한 등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분양받은 토지에도 택지개발 전매제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전매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에 별도의 준용 규정이 없는 이상,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제한 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동일한 전매제한 기간을 당연히 전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1645 회신은 도시개발사업에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 제한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타법 규정의 적용 여부는 도시개발법의 명시적 준용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중 어떤 전매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어느 전매제한 규정을 따를지는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와 그 법률의 준용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며, 이 법에서 다른 법률 조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지 않았다면,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5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에서 타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제하고, 그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행위 제한 조항은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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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법에 의한 전매행위제한 적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5, 2012. 9.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 제한 등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에서 타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법 조 항을 적용할 수 없는 바,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 제한 등의 조항을 적 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9. 14. 도시재생과-16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