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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후 환지계획 수립 시 정관 변경 여부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처음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개정 규정과 상충되는 종전 정관의 환지계획 관련 규정을 반드시 변경한 뒤에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정관으로 환지계획 사항을 이미 정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과 상충이 발생하면 정관을 변경한 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환지계획 인가권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도시개발법 #환지계획 #정관 변경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유권해석(문서번호 도시재생과-909, 2012.5.22.)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은 국토해양부령 제453호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환지계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정관에는 환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조합이나 시행자는 정관에서 환지계획의 주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정관으로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이미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상충하는 때에는, 개정 시행규칙에 맞추어 정관을 변경한 후에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상위 법령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이 조합 정관보다 우선하므로, 정관 내용이 개정 시행규칙과 불일치할 경우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정비한 이후에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사업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관 조항의 내용, 개정 시행규칙과의 충돌 여부 등은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정관 변경 범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환지계획의 내용 및 작성 절차를 규정하여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수립 기준을 정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계획의 공람·통지 등 절차를 규정하여 환지계획 수립 후 주민 등에 대한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정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53호, 2012.3.30): 개정된 환지계획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환지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7호: 조합 정관에 환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관에서 환지계획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도록 규정함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후 첫 환지계획 수립 시 정관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정관의 환지계획 관련 규정이 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과 상충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충이 없다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나,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먼저 변경한 후 개정 시행규칙에 맞추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회신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개정 규정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 환지계획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정관의 환지계획 관련 규정과 개정 시행규칙 간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한 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환지계획에 대한 정관 규정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다를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정관의 환지계획 관련 규정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에 맞추어 정관을 개정한 후 환지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7호는 정관에 환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회신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 이후 최초 환지계획 시 정관 규정과 개정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한 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 환지계획 정관 개정 범위와 판단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정관 개정의 필요성과 범위는 우선 개정 시행규칙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과 해석, 정관 정비 수준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회신은 개정 시행규칙과 상충하는 경우 정관 변경 후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할 것을 명시하여, 실무적 판단 권한이 인가권자에게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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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후 환지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3호, 2012.3.30> 개정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최초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고 환지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등 환 지계획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정관에는 환지계획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으로 환지계획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정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정관에서 환지계획에 대해 정한 사항과 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간에 상 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한 이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 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환 지계획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22. 도시재생과-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