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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사업 체비지 초과매각에 따른 잔여사업비 청산금 교부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902  ·  2012.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실제 매각금액이 평가금액보다 높아 잔여사업비가 발생한 경우,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부담률을 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실제 매각금액이 평가금액을 초과해 사업비 잔여가 발생한 경우, 환지계획을 변경해 부담률을 조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남은 사업비를 환급하는 방식의 청산금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사업비 부족 시 부담률을 높여 추가 부담을 시키는 것처럼, 잉여 발생 시에는 부담률을 낮추어 토지소유자에게 남은 사업비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한 사례입니다.
#체비지 잔여사업비 #환지사업 청산금 #도시개발법 제16조 비용부담 #환지계획 변경 부담률 조정 #도시개발 체비지 매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02  ·  2012. 05. 2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902, 2012.5.22. 유권해석(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수록)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용하는 체비지가 시행자의 자기자본이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토지라는 점을 전제로, 체비지 매각대금은 본질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조성한 사업 재원이라고 보았습니다.
  • 이 회신에 따르면,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거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반대로, 체비지 실제 매각금액이 평가금액을 초과하는 등으로 사업비의 잉여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부담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산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남은 사업비를 돌려주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체비지 매각으로 인한 잔여사업비가 발생한 경우 환지계획 변경(부담률 조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남은 사업비를 환급하는 청산금 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률 조정 방법과 청산금 산정·분배 기준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관련 규정, 토지소유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개발법상 환지·청산 관련 규정과 도시개발구역별 시행계획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6조: 도시개발사업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환지방식 사업에서 사업비 부족 시 조합원 등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를 둠.
  •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관련 규정: 환지계획 수립·변경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부담률·이익 배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매각 수입 관련 규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을 사업비 충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본 구조를 정하는 규정.
  • 도시개발법상 청산금 관련 규정: 환지 후 토지 가치 및 부담률의 차이를 금전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두어 토지소유자 간 형평을 도모하는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체비지 매각 후 남은 사업비를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실제 매각금액이 평가금액보다 높아 잔여사업비가 발생한 경우,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부담률을 낮추고 토지소유자에게 남은 사업비를 환급하는 청산금 교부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2(2012.5.22.)에서, 사업비 부족 시에는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라 부담률을 높여 추가 부담을 시키는 것처럼, 사업비 잉여 시에는 부담률을 낮추어 남은 사업비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에 근거합니다.
2. 도시개발 환지사업에서 청산금은 어떤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나요?
답변
도시개발 환지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 간 부담률과 환지로 인한 이익·손실을 금전으로 조정하기 위해 청산금 제도를 활용하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취지에 따르면, 사업비가 남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변경해 부담률을 낮춘 결과를 청산금 형태로 반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2 회신은 환지사업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이 토지소유자 부담으로 조성된 사업비임을 전제하고,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른 비용 부담 구조를 반영하여, 잉여 발생 시 토지소유자에게 남은 사업비를 돌려주는 방식을 청산금 제도로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체비지 매각금액이 평가금액보다 높을 때 환지계획을 꼭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체비지 매각금액이 평가금액보다 높아 사업비 잉여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 재원이므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부담률을 낮추고 남은 사업비를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실무상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 정산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902 회신은 사업비 부족 시 부담률 인상, 사업비 잉여 시 부담률 인하라는 대칭 구조를 제시하면서, 그 수단으로 환지계획 변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비지 매각으로 발생한 잉여를 청산금 교부 등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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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잔여사업비 발생시 청산금 교부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2,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체비지 실제 매각금액이 평가금액보다 높아 사업비 잔여가 발생한 경우 환지계획을 변경(부담률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환지사업은 시행자의 자기자본이 아닌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으로 마련된 체비 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부담률을 높여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반대로 사업비의 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률을 낮추어 토지소유자에게 남은 사업비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22. 도시재생과-9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