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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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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2,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체비지 실제 매각금액이 평가금액보다 높아 사업비 잔여가 발생한 경우 환지계획을 변경(부담률 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환지사업은 시행자의 자기자본이 아닌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으로 마련된 체비 지를 매각하여 사업비를 충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환지계획을 변경하여 부담률을 높여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고, 반대로 사업비의 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담률을 낮추어 토지소유자에게 남은 사업비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