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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토지에서 주택건설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2012. 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에 부담금 감면 또는 비부과 규정이 있는 경우 부과권자의 판단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사업 자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감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다른 개별법에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더라도 동 법률에 감면 규정이 없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의 재량으로 감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매립지 주택건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개발부담금 #지목변경수반사업 개발부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2. 2.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012. 2. 16.자 유권해석(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 2014년 수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유수면을 직접 매립하는 사업 자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동일 회신에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제3자가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후속 개발행위는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부과대상 개발사업 유형에 포함되므로, 매립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감면과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개발부담금의 감면 사유와 범위를 직접 규율하고 있음을 전제로, 개발부담금 감면 여부는 이들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감면 인정 여부는 개발이익환수법 체계 내의 명문 규정에 의해 한정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에서 별도의 감면 규정을 두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의 재량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자유구역법상의 일반적 감면·비부과 규정만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정하지 않은 범위까지 개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 제5조에 따른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구체적 종류·범위를 규정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개발부담금의 감면 사유 및 범위를 법률에서 한정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법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의 구체적 기준·요건을 정한 규정
  •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립토지 조성을 허가·시행하는 절차와 효과를 규정하는 법률로, 그 매립사업 자체는 개발이익환수법상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공유수면매립법으로 조성된 매립지에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이 나오는지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사업 자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2. 2. 16. 회신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 범위에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포함되지 않으나, 매립토지를 분양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은 동 규정이 정한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이면 부과권자가 재량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경우에 한정되며, 경제자유구역법 등 개별법에 부담금 감면 또는 비부과 임의 규정이 있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에 감면 규정이 없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의 재량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해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가 우선 적용되며, 개별법상 임의 감면 규정만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이 정하지 않은 사업에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부과권자의 임의 감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지목변경수반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2. 2. 16. 회답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이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후속 개발행위도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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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시 부과대상인지

 ⁠[국토교통부, 2012. 2. 1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은 개발사업시행자 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부과권자의 판단하에 개발부담 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건설 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서 정한 개발부담 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아울러, 개발부담금의 감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7 조 및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 별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개 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감면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개발사 업에 대하여는 부과권자의 판단하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2. 16. 국토교통부 2012. 2.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