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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과 휴무일 반일근무 처리

근로개선정책과-4504  ·  201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1일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비번일(휴무일)에 반일근무를 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 휴무일 근무 12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S요약

24시간 격일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 날 휴무일은 전일 24시간 근무를 전제로 부여되는 날이므로, 근로자가 1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에게 반일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근로자가 휴무일에 근로 제공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하거나 해당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격일제 근무 연차 #연차유급휴가 사용 #휴무일 반일근무 #근무일 다음 휴무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504  ·  201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 9. 7.)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24시간)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휴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1일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은 반일근무는 근로자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이 전일 근무 제공을 전제로 부여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휴무일에 이미 다른 근로자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휴무일 반일근무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1일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 제공 의사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휴무일에 12시간 근무를 하겠다는 신청 자체가 사용자에게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나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업무 스케줄, 이미 편성된 교대조,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무일 근무 신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 행정해석(근로기준과-2951, 2005. 6. 1. 참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됩니다. 이 회시에서는 특히, 근로자가 휴무일에 근로를 희망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하거나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일정 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에게 청구권이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휴가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통상임금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관하여 근로자 동의 및 일정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24시간 격일제와 같이 장시간 교대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과 운용 시 준수 필요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1조 (근로시간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1일·1주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교대제 운영 시 근로시간 배치 및 휴게·휴일 부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연차휴가 및 교대제 운영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
사례 Q&A
1. 24시간 격일제에서 1일 연차 사용 시 휴무일에 12시간 근무하면 유급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4시간 격일제에서 1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휴무일에 12시간 근로하겠다고 신청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하거나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504 회시에 따르면, 24시간 격일제 근무에서는 근무일 다음 휴무일이 전일 근무를 전제로 주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반일근무 지시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근로자의 휴무일 근무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하거나 유급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1일 연차를 쓰면서 휴무일 반일근무를 요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이 행정해석에서는 24시간 격일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무일 다음 휴무일은 전일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휴무이고, 그 휴무일에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무일 반일근무를 희망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업무 스케줄 등 사정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504 회신은 “근로자의 휴무일 반일근무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음”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휴무일 반일근무 요구는 근로자의 희망 사항일 뿐 사용자에게 법적 수용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24시간 격일제에서 연차 1일 사용 시 휴무일 반일근무는 사용자의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기존 해석과 본 회시를 종합하면, 24시간 격일제에서 연차 1일 사용 시 비번일인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지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휴무일 반일근무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허용하거나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51(2005. 6. 1.) 및 근로개선정책과-4504(2012. 9. 7.) 해석은, 24시간 격일제에서 휴무일 반일근무는 “사용자의 권리”에 속하며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포기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합니다. 동시에 근로자의 휴무일 근무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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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 9.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고용노동부행정해석(근로기준과-2951, 2005.06.01. 참조)에 의하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비번일인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포기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사용자는 비번일인 휴무일에 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는 근무자가 있으므로 반일 근무를 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비번일에 근무를 시키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사용자가 임의 포기한 것임. 그러므로 사용주는 휴무일에 대신 다른 근무일날 반일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휴무일에 근로하는 것에 비해 노동강도가 강하게 되므로 이는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대부분의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기를 원하고 비번일인 휴무일에 업무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반일근무를 하길 원하지만, 업무스케줄표가 다 짜여진 상태(변경 어려움)에서 비번일인 휴무일에 다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일근무를 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음.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날 반일근무를 시키고 이를 비번일날 반일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이전의 2일 연차휴가사용이 아닌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함.
오히려 진정인의 주장은 사업주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임. 만약 상대근무자가 휴가시 근로자간 서로 합의하에 근무일에 12시간 근무를 하고 쉴 경우 이를 이전에 2일의 연차사용에서 1일의 연차사용한 것으로 소급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함.

【회답】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진다는 점, 휴무일에는 타 근로자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휴무일 반일근무 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휴무일에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휴무일 근무신청(12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07. 근로개선정책과-45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