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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노무수령 거부의사 이메일 통지 적법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71  ·  2012.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후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이메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 통지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이후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는 근로자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방식이어야 함. 이메일은 사용자가 내용을 보았는지, 기한 내 열람했는지 확인이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지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노무수령 거부의사 #이메일 통지 효력 #근로기준법 제61조 #서면 통보 요건 #연차휴가 출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271  ·  2012. 08.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71(2012. 8. 22.)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통지 방식이 불명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사용촉진 조치 이후 해당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역시 근로자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분명한 통지방식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함.
  • 질의 회신에서는 이메일 방식에 대해, 근로자가 법 제61조 제2호상의 휴가 사용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메일을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설령 열람하였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이메일 통지만으로는 근로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확실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음.
  • 결국 연차 사용촉진과 관련된 노무수령 거부의사는 수신·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통지 등 보다 명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사용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촉진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제한하는 취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및 발생 요건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규정
  •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보 원칙: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 중요한 근로조건 관련 의사표시는 분쟁 방지를 위해 명확한 서면 형태로 남기도록 하는 취지
사례 Q&A
1. 연차휴가 사용촉진 후 출근한 직원에게 이메일로 근로제공 거부 의사를 보내면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후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는 근로자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메일은 기한 내 열람 여부나 내용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단순 이메일 통지만으로는 적정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71 회신은 이메일은 근로자의 열람·인지가 보장되지 않아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연차노무수령 거부 통지에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통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를,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수신 및 내용 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준의 통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신 사실만 남는 이메일보다는, 수령 여부와 내용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통지 등 보다 확실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의 서면 통보 규정 취지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분쟁 방지이고, 고용노동부 회신은 이메일은 열람 여부 및 내용 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의사표시 수준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통지 방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사용촉진 조치를 한 뒤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 역시 근로자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메일만으로는 그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71 회신은 연차 사용촉진 후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도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이메일은 그 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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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 8.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A사의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아 휴가 중 출근한 직원을 찾아서 책상 위에 일일이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로 놓기도 어렵고, 컴퓨터 네트워크로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바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메일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방법도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사용촉진 조치 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 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메일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동법 제61조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22. 근로개선정책과-42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