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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대체 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여부

근로개선정책과-997  ·  2012.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 유급휴가 대체 규정을 두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62조상의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취업규칙에 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을 두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공휴일 등)로 대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 동의만으로는 근로자대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취업규칙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기준법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997  ·  2012. 01.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997(2012.1.31.) 유급휴가 대체 관련 근로자대표 적정 여부에 대한 회시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취업규칙에 유급휴가 대체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를 거쳐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상의 일반 규정에 불과하므로 제62조가 요구하는 근로자대표와의 개별 서면합의를 갈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때 제62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나 과반수 근로자의 개별 동의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만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적법한 유급휴가 대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전 유사 회시인 근로조건지도과-1167(2008.4.29.)를 인용하면서, 유급휴가 대체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형식과 주체가 중요하며, 취업규칙 규정만으로 제62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부여 규정으로, 일정 근로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함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및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노동조합과의 의견청취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정의: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을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봄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167(2008.4.29.): 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을 재확인한 해석례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려면 취업규칙만 바꾸면 되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 등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단순히 취업규칙에 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을 두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있어야 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997 회시에서, 취업규칙에 유급휴가 대체 규정을 두고 변경 절차를 거쳤더라도, 제62조가 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 동의로도 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만으로는 유급휴가 대체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62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동의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시문은 근로자대표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유급휴가 대체를 위해 필요한 근로자대표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2조가 요구하는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시는 제62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만이 사용자와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주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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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유급휴가 대체 관련 근로자대표 적정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997, 2012. 1.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하여 특정근무일(공휴일)에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를 거쳐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수있다라는 내용으로 ⁠‘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을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가 유효한지 여부. 즉,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효력요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회답】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31. 근로개선정책과-9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