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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코스관리원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12  ·  2012.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코스관리원이 골프장 필드 평탄작업, 잔디이식, 잡초제거, 나무심기, 전정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 근로자로 보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골프장 코스관리원이 수행하는 골프장 필드 평탄작업, 잔디이식, 잡초제거, 나무심기, 전정 등 업무는 토지의 경작·개간이나 식물의 재식·재배·채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코스관리원에게도 근로시간, 주휴일, 연장·휴일근로수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골프장 코스관리원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특례 #근로시간 적용제외 #연장근로수당 지급 #휴일근로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712  ·  2012. 05.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12(2012.5.21.)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 특례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토지나 식물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자체가 농림사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 유권해석에서는 농림사업을 “토지를 논이나 밭으로 만드는 개간과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 또는 “식물을 심고 기르며 수확하는 일반적인 농업활동을 하는 사업”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된 골프장 코스관리원의 업무에는 골프장 필드의 평탄작업, 잔디이식, 잡초제거, 고사목 제거, 나무심기, 전정, 나무·흙 운반 등 식물 및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 포함되지만, 이는 골프장 경기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부수적 작업일 뿐, 작물 재배·농업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림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골프장이 농림사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그 결과 골프장 코스관리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골프장 코스관리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정근로시간, 주 1회 휴일 부여,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제63조 특례를 이유로 이를 면제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일반 근로자에 대해 1일·1주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 1회 유급휴일,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규정으로, 제6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면 적용
  • 근로기준법 제63조 입법 취지: 농림사업 등은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인위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특례를 둔 것
  • 농림사업의 개념(해석 기준): 토지를 논·밭으로 만드는 개간과 작물 재배를 주된 업무로 하거나, 식물을 심고 기르며 수확하는 일반적인 농업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
사례 Q&A
1. 골프장 코스관리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공사 특례로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되는지?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골프장은 농림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골프장 코스관리원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등 농림사업 종사 근로자에게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12 회신은 골프장은 이러한 농림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3조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연장·휴일근로수당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골프장 잔디관리, 잡초제거, 나무심기 업무가 농업·농림사업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골프장 코스관리원이 잔디관리, 잡초제거, 나무심기 등을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작물 재배나 농업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농림사업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농림사업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골프장은 경기시설 유지·관리가 목적이므로 일반적으로 농림사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12 회신은 농림사업을 “토지를 논·밭으로 만드는 개간과 작물 재배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 또는 “식물을 심고 기르며 수확하는 일반적인 농업활동을 하는 사업”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골프장은 필드·잔디를 관리하지만, 이는 경기장 유지가 목적이므로 농업활동이 아니어서 농림사업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골프장 코스관리원에게 주 1회 유급휴일과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지?
답변
골프장 코스관리원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 1회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코스관리원에게도 적법한 휴게와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고, 제63조에서 정한 농림사업 등 일부 직종만 예외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12는 골프장이 농림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63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주휴일 규정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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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12, 2012. 5.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골프장의 일용직 코스관리원들의 근무형태는 07:00경 출근하여 회사가 주관하는 업무회의(07:30경부터 07:45경까지)에 참석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골프장 필드의 평탄작업, 잔디이식, 잡초제거, 고사목 제거, 나무심기, 전정(나무의 겉모양을 고르게 하고, 나뭇가지의 일부를 잘라 주는 일), 트럭으로 나무, 흙 등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동절기 17:00경, 하절기 17:30경 퇴근함.
상기 코스관리원들의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대상 직원에 해당한다면, 주 1회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裁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이는 농림사업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후ㆍ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임. 이러한 특례규정(「근로기준법」 제63조)을 적용받으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이 농림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농림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논이나 밭으로 만드는 개간과 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 또는 식물을 심고 기르며 수확하는 일반적인 농업활동을 하는 사업 등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골프장은 농림사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21. 근로개선정책과-27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