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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236  ·  2012.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험물질 철도운송 시 안전관리자로 동승하는 호송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위험물질을 철도로 운송할 때 동승하는 안전관리자 역할의 호송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운송 과정에서 고도의 정신적 업무를 수행하고 열차 이동 중 계속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하여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거나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유권해석입니다.
#호송근로자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관리자 동승 #감시적 근로 #단속적 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236  ·  2012. 08.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36(2012. 8. 21.)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고, 제3항에 따르면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됨.
  • 질의된 사안에서 호송근무자는 철도화물 영업업무 편람, 위험물 철도운송 규칙 제17조 등에 따라 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자로 동승하여 출발 전 유출 여부 확인 및 봉인, 정차역에서 화기 접근 방지 감시, 누유 발생 시 비상조치 및 관계기관 연락, 비상 시 측선 입환 후 조치, 도착 후 인계 등 업무를 수행함.
  • 고용노동부는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모든 사정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열차에 동승한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유출·화재 등 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고도의 정신적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호송근무자의 업무는 이동 중인 열차 내에서 계속적인 안전상황 점검과 비상대응 준비를 필요로 하여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상 단속적 근로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철도 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자로 동승하는 호송근무자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감시·단속적 근로자 특례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인가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해 예외를 두는 근거가 됨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등 휴일 부여 의무를 규정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에 따라 적용특례 검토의 기준이 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제외 인가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 규정
사례 Q&A
1. 철도 위험물 호송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험물질 철도운송 시 안전관리자로 동승하는 호송근로자는 감시적 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전관리자는 운송 전 과정에서 누유·화재 위험을 점검하고 비상조치를 준비해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상태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감시적 근로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36 회신은 위험물 호송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감시적 근로종사자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철도 위험물 안전관리자 호송업무는 단속적 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철도 위험물 운송 열차에 동승하는 안전관리자의 호송업무를 단속적 근로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열차 이동 중에도 유출 여부와 화기 접근을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은 단속적 근로를 ‘근로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 정의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36 회신은 호송근무자의 업무가 이동 중인 열차 내에서 계속 이뤄져 대기시간이 많다고 볼 수 없어 단속적 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호송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호송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 제55조의 휴일 부여 등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특례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인가를 전제로 한 운용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시행규칙 제10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한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인가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36 회신은 호송근로자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일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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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36, 2012. 8.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주)는 철도 소운송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화학 ○○공장에서 생산한 프로필렌을 ○○○○화학 공장으로 ○○화학 소유인 철도 화차(용기)에 담아 철도 수송을 하는데, 철도 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 내용물이 위험물질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동승을 요구해 ○○○○(주) 직원들이 안전관리자로서 호송업무 수행
- 참고 법령(안전 관리자 동승 요구 근거법령)
ㆍ 철도화물 영업업무 편람, 부록 편
ㆍ 철도화물 운송관련 시규 및 법령 중에서 위험물 철도운송 규칙 제17조 ⁠(호송인의 동승요구 등)2항 : 철도 운영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해당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동승을 요구할 수 있음.
- 호송근무자 근무내용
· 출발 전 유출확인 및 봉인
· 열차가 정차(3곳 정차)하였을 때 화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
· 호송 장구를 갖추어 누유 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는 철도공사 / 소방서 / 회사에 연락하여 보안 조치
· 비상시 철도공사의 업무협조를 받아 전선이 없는 측선에 입환 후 비상조치를 수행
· 착지도착 후 인계 위 호송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호송근무자가 안전관리자로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자는 고도의 정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동 중인 열차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호송근무자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21. 근로개선정책과-42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