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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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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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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963, 2012. 11.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며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00에서 익일 오전 9:00까지로 휴게시간은 하루에 8시간 정도이고, 요양업무의 특성상 대기 시간이 많고, 하루종일 계속해서 일을 하지는 않음. 또한 간이침대가 있는 휴게실이 따로 있어 오전 12시가 되면 불을 끄고 수면을 취하며, 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함.
- 이런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의거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이고, 단속적 근로는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임
-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요양보호사 업무는 환자를 감시하는 수준이 아닌 간병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볼 수 없어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요양보호사는 업무특성상 근무시간동안 환자곁을 떠나지 못하고 간병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단속적 근로로도 볼 수 없음.
- 사업장별 요양보호사의 근로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라고 할지라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2항의 승인요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