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요양보호사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963  ·  2012.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며 휴게·수면시간이 있는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병원·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24시간 맞교대, 휴게·수면시간이 있으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체·가사지원 등 간병업무를 수행하므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업무로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동안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어 단속적 근로에도 해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업장별 근로형태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감시적 근로 #요양보호사 단속적 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24시간 맞교대 근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5963  ·  2012. 11.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963, 2012.11.14. 회시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시적 근로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통상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보고,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지원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병업무를 수행하므로, 단순한 환자 감시 수준을 넘어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크다고 보아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상의 단속적 근로는 업무가 간헐·단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형태를 전제로 하나, 요양보호사는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환자 곁을 떠날 수 없고 계속 간병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단속적 근로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처럼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휴게·수면시간(예: 간이침대가 있는 휴게실에서 교대 수면)을 부여받더라도, 실질적 업무가 환자 간병·신체보호·가사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단속적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로 요양보호사의 근로형태가 다양할 수 있음을 전제로, 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2항의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요양보호사 직종 전체를 일률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근무형태·업무내용을 근로감독관이 확인하여 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통상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단속적 근로는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 규정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정하여, 실질적 업무 내용·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승인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지원 등 간병업무를 수행하므로, 단순 감시업무에 그치지 않아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적 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은 감시적 근로를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963 회시는 요양보호사 업무가 환자 감시 수준을 넘어 간병까지 포함하므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도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24시간 맞교대와 휴게·수면시간이 있더라도,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 동안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하고 간병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단속적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은 단속적 근로를 간헐·단속적 업무와 많은 휴게·대기시간을 전제로 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963 회시는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 동안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해 단속적 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요양보호사가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의 근무형태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963 회시는 요양보호사의 근로형태가 사업장별로 다양할 수 있음을 전제로, 요건 충족 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5963, 2012. 11.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 하며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00에서 익일 오전 9:00까지로 휴게시간은 하루에 8시간 정도이고, 요양업무의 특성상 대기 시간이 많고, 하루종일 계속해서 일을 하지는 않음. 또한 간이침대가 있는 휴게실이 따로 있어 오전 12시가 되면 불을 끄고 수면을 취하며, 교대로 돌아가면서 일을 함.
- 이런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의거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이고, 단속적 근로는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임
-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요양보호사 업무는 환자를 감시하는 수준이 아닌 간병업무도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볼 수 없어 감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요양보호사는 업무특성상 근무시간동안 환자곁을 떠나지 못하고 간병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단속적 근로로도 볼 수 없음.
- 사업장별 요양보호사의 근로형태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라고 할지라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2항의 승인요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14. 근로개선정책과-59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