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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이수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2년 초과 사용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0  ·  2012.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해 2년을 넘겨 연장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2년 초과 사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초등학교 특수보조원 기간제근로자가 특수교육 석사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연장하는 때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례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 2년 제한 #기간제 근로자 석사과정 #학업 이수 기간 근로계약 #직업훈련 기간 계약연장 #초등학교 특수보조원 기간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10  ·  2012. 02. 01.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2012.2.1.)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는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 2년 상한을 완화하는 규정입니다.
  • 동 조항을 예외로 둔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려는 경우, 그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은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에서는 초등학교 특수보조원으로 이미 2년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석사학위 과정(특수교육 관련, 특정 시점까지 학위 수여 예정)에 재학 중이며, 2012년에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연장 근로계약 체결 시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기간제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특수보조원 사례에서,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과 연동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한다면, 2년을 이미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취지: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학업·직업훈련과 직장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예외 사유를 한정적으로 인정
사례 Q&A
1. 석사과정 이수 기간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넘게 연장해도 되는지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가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 중이고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는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 회신은 석사학위 이수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초등학교 특수보조원 사례에 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기간제 교사·보조원이 대학원 재학 중일 때 학위 취득까지 계속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답변
기간제 교사나 보조원이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근로계약 기간을 대학원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과 직접 연동하여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 예외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사용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 회답은 특수교육 석사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특수보조원 사례에서,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 학업 이수기간과 계약기간의 연계를 핵심 요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기간제법에서 학업·직업훈련을 이유로 2년 초과 기간제 사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답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려면,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실제로 이수하고 있고,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한해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2년 제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명시적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 해석은 이 규정의 목적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학업·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 보장으로 설명하면서, 이수에 필요한 기간과 계약기간이 일치하는지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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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 2012. 2.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특수교육관련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2013년 2월 학위 수여 예정)에 있는 초등학교 특수보조원(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10.1.1~’11.12.31 )이 2012년에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경우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을 기간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ㆍ직업훈련을 통해 지속적 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업ㆍ직업훈련의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업ㆍ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하려는데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초등학교 특수보조원으로 2년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연장근로계약 체결시,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1. 고용차별개선과-2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