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유권해석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 2012. 2.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특수교육관련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2013년 2월 학위 수여 예정)에 있는 초등학교 특수보조원(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10.1.1~’11.12.31 )이 2012년에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경우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을 기간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ㆍ직업훈련을 통해 지속적 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업ㆍ직업훈련의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업ㆍ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하려는데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초등학교 특수보조원으로 2년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연장근로계약 체결시,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